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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먼저 맞았다는 말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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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먼저 맞았다는 말로 충분할까 

곽영윤 변호사

폭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대응할 때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위험을 막으려는 행동이었는지, 대응 정도가 상황에 맞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사이의 신체적 다툼 뒤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람이 정당방위 주장을 준비할 때 살펴볼 내용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허용되는 반격 횟수를 정하는 글이 아니라, 사건의 어느 장면을 구분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첫 접촉보다 대응하던 순간의 위험을 봅니다

처음 맞은 사실과 자신의 대응이 정당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첫 행동부터 자신의 마지막 행동까지 이어서 읽어야 방어와 보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관한 판단이 함께 들어갑니다. 먼저 맞았다는 설명은 그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상대방이 다가온 과정, 첫 접촉, 자신의 대응, 서로 떨어진 시점으로 나누어 봅니다. 누가 손을 뻗었는지뿐 아니라 당시 거리와 몸의 방향, 붙잡힌 상태였는지, 주변 사람이 제지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은 임의로 이어 붙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뒤 다시 다가가 때렸다면 앞서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까지 방어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험이 끝났는지는 장면의 전체 맥락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의 한 순간만 떼어 상대방의 손이 내려갔다는 사실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이후 행동이 모두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 사진과 진료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상대방이 한 행동, 자신이 대응한 이유를 연결합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과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의 순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행동을 설명하는 문장과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문장을 나누어 적으면 빠진 부분이 드러납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에 관한 감정적 평가를 사실 설명과 섞지 않습니다.

잠깐 멈춘 공격과 끝난 공격을 구분합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지 판단할 때에는 추가 공격이 바로 이어질 객관적 사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잠깐 접촉이 끊겼다는 사실과 위험 상황이 끝났다는 사실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속된 행동으로 침해 상황이 이어지거나, 잠시 중단되어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이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침해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선 폭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형식적인 구분만으로 현재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위험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몸을 붙잡고 있었는지, 다시 다가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주변의 제지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등이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좁은 장소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는지와 서로 떨어진 뒤 다시 만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같은 장소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공격이 임박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웠다는 느낌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느낌만으로 현재의 위험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들은 말, 본 움직임, 잡힌 부위처럼 두려움의 이유가 된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상대방이 평소 거칠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그 순간의 행동 대신 제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한 차례 물러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러난 거리와 이후 동작, 다른 사람이 끼어든 경위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봅니다. 다만 새로운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실제로 확인한 범위와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어느 시점에 위험이 달라졌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처음 대응할 때의 상황과 마지막 접촉 당시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가 짧게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각 행동의 의미가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연속성과 변화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격 자체보다 목적과 정도를 확인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위험을 막기 위한 반격인지, 공격의 강도와 대응의 정도를 종합해 상당한 행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방어에 소극적으로 막는 행동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형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설명은 어떤 반격이라도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키려는 법익, 침해 방법과 강도, 방어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생긴 위험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건 자료에는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물건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적습니다. 몸을 빼려는 동작과 상대방을 쫓아가는 행동이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유리한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실제 동작을 설명하는 편이 판단의 근거를 분명하게 합니다.

자신이 위협받은 정도와 상대방의 부상 정도는 관련이 있지만 단순한 숫자 비교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오래 치료받았는지, 몇 차례 손이 닿았는지만으로 정당방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 방법과 현장 상황, 대응이 이어진 이유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예상보다 컸더라도 진단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부상이 생긴 경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자동으로 정당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을 보호하려고 개입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와 개입 이후의 행동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도 다룹니다. 단순히 일행을 도왔다는 표현으로 함께 공격한 행동과 위험을 막은 행동을 섞지 않습니다.

맞대응한 싸움과 방어 상황을 나누어 읽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먼저 맞고 대응했다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건을 같은 쌍방 싸움으로 정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막으려는 행동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행동이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과잉방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첫 타격의 순서만으로 방어 목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다툼에 참여했다는 사실, 현장에 남았다는 사실,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각각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서로 공격할 의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말과 행동, 접근과 이탈 과정, 상대방의 행동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나 영상도 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먼저 다가간 장면이 있다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사실에 맞게 설명하고,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인정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남기거나 불리한 대화를 없애서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방위가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바로 과잉방위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아닙니다. 과잉방위 역시 방위 상황과 방어 목적을 전제로 정도가 지나쳤는지 살펴볼 문제입니다. 단순한 공격 행위의 강도가 낮거나 먼저 맞았다는 사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항은 그러한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한 행위를 다룹니다. 밤에 벌어졌거나 흥분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폭행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대응 전후를 이어서 확보합니다

정당방위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자신이 맞는 순간만 보여 주는 자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응이 시작된 이유와 위험이 끝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뒤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장소와 카메라 위치, 사건 시각의 범위를 확인해 담당 기관에 알립니다. 일부 짧은 장면을 받은 경우 전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제공받은 경위를 기록합니다. 영상을 보관하는 기관에 보존 필요성을 전달하는 일과 직접 영상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거나 시야를 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면을 없었던 일로 단정하지 말고 촬영의 한계를 표시합니다. 여러 카메라의 시각이 어긋나 있으면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 표시만 보고 서로 다른 장면을 같은 순간으로 묶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인지, 일부만 본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자신의 설명에 맞추어 진술을 요청하지 않고 실제 관찰한 위치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건 후 들은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본 사실처럼 정리하지 않아야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부상 사진과 진료기록은 촬영하거나 진료받은 날짜, 다친 부위, 사건과의 관련 설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로 어느 행동의 원인까지 확인되는지는 다릅니다. 진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증거 수집을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사실과 다른 경위를 의료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사건 전후를 구분해 보존합니다.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계속 연락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자신이 이미 보낸 말이 있다면 그 내용과 작성 경위를 검토하고, 새 대화를 만들어 과거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어떤 위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당방위라는 법적 판단의 근거를 그 사실과 연결합니다. 기억의 빈 부분을 유리한 이야기로 채우는 준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을 정리할 때에는 직접 기억하는 내용, 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나눕니다. 영상과 기억이 다른 부분은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정확한 횟수나 시각을 모르는데 확정적인 숫자를 선택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토 메모에는 자신의 행동, 당시 계속된 위험, 방어 목적, 대응을 멈춘 경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항목을 모두 유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서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과 불리한 장면도 그대로 표시해야 실제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아직 읽지 못했다면 어떤 주장까지 확인된 것인지 구분합니다. 전해 들은 말을 공식 기록처럼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자료에 대해 없다고 단정하거나,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바로 해소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 후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대화와 정당방위 주장의 관계는 실제 내용에 따라 검토할 문제입니다. 합의나 사과가 있었으니 방어 주장을 할 수 없다거나, 방어를 주장하니 상대방의 부상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1조와 관련 대법원 법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공격이 이어진 구간과 멈춘 구간, 위험을 막은 행동과 그 뒤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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