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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조사, 동석을 요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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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조사, 동석을 요청하는 방법 

곽영윤 변호사

강제추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갈지뿐 아니라 동석이 필요한 이유와 그 사람의 역할을 설명하고, 변호사의 절차 참여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강제추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때 확인할 내용을 다룹니다. 가족이 반드시 함께 들어갈 수 있다거나 성폭력 피해자 모두에게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혼자 진술하기 어려운 이유를 먼저 정리합니다

동석 요청에는 누가 옆에 있으면 좋은지와 함께, 혼자 조사받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필요한 도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떠올리면 말이 막히거나 질문을 이해해도 답변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인지 적어 봅니다. 조사실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불안이 커지는지, 평소 어떤 도움을 받으면 안정을 찾는지도 구분합니다. 증상을 과장하거나 의학적 진단이 없는 상태를 임의로 진단명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동석을 원하는 사람이 평소 자신의 말을 기다려 주고 감정을 진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생각합니다. 사건에 화가 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동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진료나 심리 지원을 받고 있다면 현재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적인 기록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제출 범위를 묻습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석 요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연락을 받은 기관과 담당자, 출석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함께 갈 사람의 사정만 보고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알리고 가능한 일정이나 절차를 협의하는 일과 출석 요구에 대응하는 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일반 동석 규정과 성폭력 특례를 나누어 봅니다

성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동석 가능성은 사건 이름 하나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상 기준과 특정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기준을 구분한 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근거로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피해자의 연령과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1조 제3항은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이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성인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요청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일정한 연령이나 장애 상태에 해당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석하게 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와 법에서 정한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관한 별도의 동석 특례를 둡니다.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같은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성인 사이의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4조의 열거 범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나 실제 적용 죄명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안내에서 성폭력이라는 큰 범주로 설명한 문장만 보고 모든 사건에 동일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석 허용 여부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29조는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환경을 조성하고 인격과 사생활을 배려하도록 정합니다. 원하는 동석 방식이 어렵다는 답을 듣더라도 다른 지원이 필요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사람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평소 도움을 주던 사람 등 후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지원을 받아 왔는지 정리합니다. 친구를 원하는 경우에도 서로 친하다는 말만 적기보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진술의 어려움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동석 범위는 적용 규정과 담당 기관의 확인을 거칩니다.

피해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담당자에게 설명합니다.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동석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후보가 상대방과도 가까워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하도록 요구한다면 적절한 지원자인지 다시 판단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특정한 답을 외우게 하거나 말을 끊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안정을 중심으로 다른 후보나 지원 방법을 검토합니다.

동석 후보가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하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본 내용에 관해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역할을 구분해 알립니다. 목격자이면 언제나 동석이 금지된다거나 아무 영향이 없다고 미리 결론내리기보다 진행 방법을 확인합니다.

출석 전에 관계와 필요한 도움을 전달합니다

조사 당일 함께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실 동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사전에 요청을 전달하고 필요한 신청 방식과 확인 자료를 안내받아야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에는 사건을 식별할 정보와 조사 예정일, 본인이 동석을 원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동석 후보의 이름과 관계, 혼자 진술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그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채우려고 없는 사건번호나 진단 내용을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동석 신청서나 확인서 등 별도 서식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지 묻습니다. 전화로 뜻을 전달했다면 서면 보완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문의를 했다는 사실과 실제 허용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안내를 받은 날짜와 요청 내용, 추가로 준비할 자료를 간단히 남겨 둡니다. 동석이 가능한 범위와 출석 시 확인할 사항을 후보에게도 알려 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기관이 안내한 정상적인 제출 경로로 보내고, 공개 게시판에 사건 자료를 올려 신청하지 않습니다.

조사 직전에 후보가 바뀌거나 참석할 수 없게 되면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가도 기존 허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석 요청에 답을 받지 못했다면 확인을 요청하되,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 일정이 자동으로 취소됐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석자는 답변을 대신하거나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동석의 목적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데 있습니다. 조사 질문에 대신 답하거나 피해자가 말할 내용을 정해 주는 권한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동석자가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고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도 준용됩니다. 본인이 기억한 내용을 말하는 동안 동석자가 옆에서 정답을 알려 주듯 말을 보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답변이 잠시 멈추었다고 바로 문장을 완성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불안이 커졌다면 그 어려움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설명이나 휴식 등 가능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조사 전에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동석자가 사건 후 들은 내용과 현장에서 직접 본 내용은 다릅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흐린 부분을 자신이 들은 이야기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 동석자에게 따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담당자가 구분해 듣도록 하고, 피해자 본인의 진술처럼 섞이지 않게 합니다.

조사 전에 함께 준비할 때도 사건 설명을 같은 문장으로 외우거나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품과 이동, 요청할 지원을 확인하는 준비와 사건 내용을 바꾸는 준비는 구분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고 자료로 확인할 부분과 나눕니다.

변호사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는 목적과 법적 권한이 다릅니다. 가족이 옆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거나, 변호사가 참여한다는 이유로 모든 정서적 지원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절차 참여를 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 도중 의견을 말할 때에는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한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완할지, 제출할 자료와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일은 신뢰관계인이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일과 구별합니다. 동석 후보에게 법률 문구로 답변을 고쳐 달라고 맡기거나 인터넷에서 본 죄명을 그대로 말하도록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은 본인이 실제 겪고 기억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피해자가 직접 겪은 일을 대신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의견과 피해자의 사실 진술이 다른 역할임을 이해하고,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나 설명을 바로잡아야 할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여 자체가 사건 결과를 보장하거나 조사 절차를 모두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조력과 신뢰관계인의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면 각 요청을 구분해 담당 기관에 알립니다. 누구를 어떤 자격으로 참여시키려는지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두 사람이 무조건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전제하기보다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역할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허용 범위가 다르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알립니다

동석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거나 조사 중 불편함이 생기면,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체화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아무 지원도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와의 관계 확인이 부족한 것인지,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인지, 다른 절차상 사유가 있는지 구분해 묻습니다. 보완할 자료가 있으면 실제 관계와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규정과 사정을 고려한 안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대응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석 후보를 바꾸는 방법이나 다른 지원 가능성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심해져 계속 진술하기 어렵다면 현재 상태를 알리고 휴식이나 일정 조정 등 가능한 방식을 협의합니다. 요청만으로 언제나 원하는 방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자의 답변과 실제 진행을 확인합니다.

조사 도중 동석자의 시선이나 말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하기 어렵다면 본인의 의사를 알립니다. 처음 동석을 원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 피해 내용을 줄이거나 바꾸지 말고, 자유롭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동석 요청과 실제 참여 여부, 지원 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사실대로 남깁니다. 추가 조사가 잡히면 이전 허용이 자동으로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한 사람과 지원을 미리 정하고, 자신의 말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동석 준비의 중심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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