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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만재산을 증여했다면다른자녀는 상속·유류분을 청구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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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만재산을 증여했다면다른자녀는 상속·유류분을 청구할수있을까 

조수영 변호사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는 상속·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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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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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아파트나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그 증여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 즉 장래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의 유류분까지 침해되었다면 별도의 유류분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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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은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상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보다 우선하거나 더 많은 법정상속분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50%가 가산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이 실제 최종 상속분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장남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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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특별수익이 될까요?

될 수 있지만, 생전증여라고 해서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실질적으로 장래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증여 금액과 목적, 부모의 재산·수입과 생활수준, 증여 당시 가족관계, 다른 자녀에게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상당한 현금이나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이전했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까지 모두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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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장남이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만으로 이미 받은 재산을 바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장남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반영하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장남이 남은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한 특별수익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되었다면 별도로 유류분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특별수익 인정과 증여재산 반환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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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녀가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단순히 자녀 수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증여, 상속채무,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등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남이 공동상속인이고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당시 법률과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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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부모를 오래 간병했다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장남이 상당한 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간호했거나 부모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받은 아파트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관계상의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였는지, 실제 증여 목적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증여재산의 가치가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정한 경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서를 통해 증여 시점과 재산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이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증여세 신고자료 등이 증여 규모와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의 특별수익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가족 전체의 생전 재산이전 관계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남이 간병이나 재산관리의 대가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병원기록, 간병비·생활비 부담내역, 동거자료, 부모 재산을 관리한 자료 등이 증여의 목적과 실제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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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다른 자녀가 장남에 대한 증여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증여한 경우라면 다른 자녀가 장래 상속을 기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의사능력이나 증여 자체의 효력이 문제되는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장남이 10년,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나요?

A. 증여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장남이 공동상속인인지,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모가 남긴 재산이 전혀 없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A.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증여와 채무, 청구인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 등을 계산해 실제 부족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유류분 보전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이 문제됩니다. 언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곧바로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반대로 아무 권리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수익인지, 남은 상속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보상적 증여인지,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가족관계, 장남에게 이전된 재산과 다른 자녀의 생전수익, 남아 있는 재산·채무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청구범위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속관계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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