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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생전증여, 몇 년 전 재산까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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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생전증여, 몇 년 전 재산까지 포함될까?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청구 생전증여, 몇 년 전 재산까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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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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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했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그 재산의 일정 비율을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청구에서 생전증여가 반영되는지는 누가 증여받았는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증여 시기와 목적,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채무, 청구인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보전방법과 보상적 증여의 취급이 달라졌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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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기초재산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생전증여가 같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법리가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즉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된다면 사망 1년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그 시점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산입 대상입니다. 1년보다 이전의 증여라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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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0년 전에 자녀에게 준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이라면 “오래전에 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인지 여부는 단순히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가족의 생활수준, 증여금액과 목적, 다른 자녀가 받은 지원, 증여 당시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상 상속분의 선급인지 판단합니다. 주택구입자금·사업자금·고액 현금·부동산 증여는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까지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증여 사실과 그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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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간병한 자녀에게 준 재산도 모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한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오래 간병한 자녀가 아파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가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간병했으니 전부 제외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관계상의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재산 이전이 실제 그 기여의 보상이었는지, 증여가액이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상속사건에서는 생전증여의 목적과 간병·부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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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민법상 실제 법정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과거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상속이 개시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상속개시일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만 곱한다고 실제 청구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 산입되는 생전증여, 채무,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 등을 함께 계산해야 최종 부족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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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돌려줘야 하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가 적용되어,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된 부동산의 지분 자체를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 법률과 판례가 적용될 수 있어 원물반환 등 기존 법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소송을 언제 제기했는지보다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가 적용법률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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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 확인자료는 상속인과 적용법률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서는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금융자료는 현금증여나 부동산 취득자금 지원 여부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다른 상속인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주택자금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병이나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는 주장이 있다면 병원기록, 간병비·생활비 부담내역, 동거기간, 재산관리 자료 등이 증여 목적과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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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부모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형에게 준 아파트도 유류분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형이 공동상속인이고 그 아파트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가 오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친구나 며느리에게 5년 전에 준 재산도 포함되나요?

A.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 등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생전증여가 확인되면 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증여재산 전액이 청구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류분 기초재산과 본인의 유류분액,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 등을 계산해 실제 부족분을 정해야 합니다.

Q.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유류분 보전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지는 사건의 증거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에서 생전증여는 단순히 “몇 년 전에 줬는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특별수익인지,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증여가 집중되어 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내역, 남은 재산과 채무,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청구 가능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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