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접수기간, 3개월 계산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접수기간, 3개월 계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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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접수기간, 3개월 계산이 중요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한 뒤 남겨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인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상속포기 접수기간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장례와 재산조회 등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므로 사망일과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부터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상속받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재산분할협의서에 자신의 몫이 없다고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접수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법원의 수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른 가족과의 재산분할만 진행하기보다 정식 상속포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접수기간을 계산할 때 무조건 피상속인의 사망일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로 형제자매나 4촌 등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관련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기간이 지나기 전 재산 처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접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사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동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 문제로 이어져 이후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차량과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도 먼저 그 행위가 상속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마다 상속포기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관계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3개월이 임박했다면 접수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포기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모든 채무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류와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관할과 접수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기간의 기산점이나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등 다른 대응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뒤늦게 채권자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서류를 받은 날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접수기간이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현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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