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주기로 정했는데, 몇 달째 입금이 없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는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여전히 차를 몰고 다니고,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은 아이 학원비와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는 상황에서 "저 사람 운전면허라도 정지시킬 수 없나", "출국이라도 막을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법에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제21조의3)과 출국금지(제21조의4)를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이 먼저 있어야 하고, 불이행 정도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이르러야 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갖추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모두 가능하지만 신청 즉시 되는 제도가 아니라 '이행명령 → 요건 충족 → 위원회 의결 → 요청'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양육비 채권이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지입니다. 이혼 때 구두로 약속했거나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또는 같은 법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는지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4는 모두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셋째,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3이 정한 세 가지 대상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운전면허 정지에는 생계유지 목적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 조치들은 징벌이 아니라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어서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요청이 철회되거나 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이 있다는데 왜 안 되느냐"는 답답함만 남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다음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행명령부터 세워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같은 요건 구조를 가집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1항과 제21조의4 제1항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을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중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 기일별로 지급된 금액과 밀린 금액을 정리합니다. 시행령 요건은 '기(期)'와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몇 회분이 밀렸는지, 누적 미지급액이 얼마인지가 곧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릅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 중 지급 약속이나 거절 취지의 내용도 함께 모아 둡니다.
2)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상대방을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감치와 과태료 같은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 자체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어 이 단계에서 밀린 양육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양육비이행법 제18조)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시행령 세 가지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과 제17조의3 제1항은 같은 내용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①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③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월 단위로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이행명령 이후에도 세 번 이상 지급이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로이고, 밀린 금액이 큰 경우에는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느 요건으로 신청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자료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4) 이행관리원을 통해 위원회 의결과 요청 절차로 연결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출국금지는 같은 절차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제21조의3 제2항). 채권자가 직접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하고 이행명령 결정문과 미지급 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면허 예외와 감치·명단공개까지 묶어 실제 지급을 끌어내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목적이 양육비 지급이지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이 제도의 한계를 알고 다른 수단과 함께 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활 형편과 재산 상황에 따라 효과가 가장 큰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예외를 먼저 점검합니다.
제21조의3 제1항 단서는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택시·화물·배달 기사처럼 면허가 곧 수입원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에게는 면허 정지보다 급여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직접지급명령이 현실적인 수단이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달리 잡습니다.
2) 출국금지는 해제 사유와 함께 설계합니다.
출국금지는 채무 이행이나 강제집행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제21조의4 제3항).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출국,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신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양육비를 회피하려고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는 상대방이 정말 출국을 계획하거나 해외 체류가 잦은 사람인지 근거를 함께 준비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3) 감치명령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함께 사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4) 명단 공개와 재산 조사로 압박 수단을 넓힙니다.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고,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제21조의5). 시행령상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한편 이행관리원은 채무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제2항) 조사 결과를 압류와 추심 단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 명단 공개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결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법이 정한 정식 수단입니다. 다만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시행령이 정한 3기 이상 불이행·3천만원 이상 미지급·30일 내 일시금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가진 서류가 판결문인지 합의서뿐인지,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몇 기가 밀렸는지에 따라 첫 단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직업과 재산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 명단 공개, 압류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쓸지 정리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양육비를 한두 번 못 받았는데 바로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곧바로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적 양육비의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두 번 연체 단계에서는 이행명령 신청과 미지급 내역 정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이혼 합의서만 있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는 없는데 가능한가요?
합의서의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한 사적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이나 조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택시나 화물 운전으로 생활하는데도 면허 정지가 되나요?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지 요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 정지보다 급여·매출채권 압류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다른 수단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과 면허 사용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출국금지가 되면 양육비를 낼 때까지 계속 유지되나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출국,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양육비를 회피하려고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지급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 이행하면 풀리는 구조입니다.
Q5. 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외에 양육비를 받아낼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명단 공개 신청, 재산명시·재산조회, 압류·추심명령 등이 있고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직업에 따라 효과적인 수단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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