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송금 환치기 처벌, 죄명 5개로 읽는 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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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외송금 환치기 처벌, 죄명 5개로 읽는 내 사건 

홍푸른 변호사

코인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 주거나 받아 왔다면, 경찰·세관의 통지서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이라는 낯선 죄명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코인 환치기·해외송금 사건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죄명 5개를 하나씩 풀어, 지금 내 사건이 과태료 선에서 끝나는 일인지, 징역형까지 거론되는 일인지 스스로 가늠하게 도와드립니다.

유학생 자녀 생활비를 코인으로 보냈다, 지인 부탁으로 원화를 받고 상대 지갑에 코인을 넣어 줬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몇 달 거래했다.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통지서에 적힌 죄명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같은 죄명이라도 조문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됐는지, 금액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과태료와 실형을 가르는 세 축입니다.

먼저 알아둘 것: 코인 자체는 '외국환'이 아니지만, 코인을 매개로 한 환전은 외국환업무가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가상자산 그 자체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가상자산을 매개로 원화와 외국 통화를 바꿔 주는 영업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코인은 돈이 아니니 외국환거래법과 무관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형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사람이 코인을 사서 해외 협력자의 지갑으로 보내고, 해외 협력자는 그 코인을 현지 통화로 바꿔 수취인에게 건넵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돈이 국경을 넘은 결과만 보면 전통적인 환치기와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이 구조를 두 방향에서 규율합니다. 돈을 바꿔 주는 쪽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했다'는 죄명으로, 돈을 맡긴 쪽은 '신고 없이 지급했다'는 죄명으로 다룹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죄명 1. 외국환거래법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 바꿔 준 사람에게 적용

원화와 외화를 코인을 매개로 반복해서 바꿔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섯 죄명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안에서는 가장 무거운 조항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핵심은 '업으로'라는 요건입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 한 번 가족 생활비를 보낸 사람과, 수개월간 수십 명의 돈을 받아 수수료를 챙긴 사람은 여기서 갈립니다.

다만 실무에서 '업으로'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횟수가 많지 않아도 수수료율을 정해 두었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손님을 모았거나, 환율표를 공유했다면 영업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수수료를 "커피값 정도"로 받았다는 사정은 영업성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대가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곤 합니다.

벌금 상한이 '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 올라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환치기 총액이 수십억 원이면 벌금 상한은 그 세 배가 됩니다. 실제 선고 벌금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지만, 구형 단계에서 이 숫자가 등장하면 당사자는 크게 위축됩니다.

이 죄명에서 따라오는 것: 몰수·추징

외국환거래법은 위반자가 취득한 외국환이나 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추징 대상이 '수수료'인지 '취급한 돈 전체'인지입니다.

법원은 환치기업자가 취득한 것을 기준으로 보되, 단순히 거쳐 간 돈과 실제로 취득한 돈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돈이 내 계좌를 거쳐 갔을 뿐 곧바로 송금됐다는 자금 흐름 자료는 추징액을 줄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죄명 2. 외국환거래법위반(지급방법·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 맡긴 사람에게 적용

환치기업자에게 돈을 맡겨 해외로 보낸 이용자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다뤄지며, 위반 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끝납니다.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금액 기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환치기는 본질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고, 돈을 거래 상대방이 아닌 환치기업자에게 건넨다는 점에서 '제3자 지급'이기도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투자할 목적으로 돈을 보냈다면 자본거래 신고(제18조)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이 죄명의 구조는 금액으로 갈립니다.

  • 기준 금액 이하: 과태료 처분. 위반 금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상한은 1억원입니다.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기준 금액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지급방법 신고의무 위반은 25억원,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은 10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위반 금액과 적용 조문을 그 시점의 시행령과 대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송금을 하나의 범행으로 합산하려 하고, 당사자는 건별로 나누려 합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과태료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바뀔 수 있어, 각 송금의 목적과 상대방이 달랐다는 자료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는 어디에 들어가나

국내외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노려 해외로 돈을 보내 코인을 사고 국내에서 파는 거래는, 돈을 어떻게 내보냈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업자를 썼다면 위의 지급방법 신고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은행을 통해 정식 송금했더라도 무역대금이나 유학 경비처럼 다른 명목을 적어 냈다면, 신고 위반과 별도로 거짓 증빙 제출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업무방해 같은 전혀 다른 죄명이 추가되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죄명 3. 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원화를 받고 코인을 넘겨주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외국환거래법과 별도로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했다'는 죄명이 붙을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환거래법보다 징역형 상한이 높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이러한 행위의 중개·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요구합니다. 개인 간 장외거래(OTC)를 중개했거나, 손님 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 주는 일을 반복했다면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죄명이 붙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경을 넘는 돈'을 관리하는 법이지만,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손님이 누구였는지, 신분을 확인했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죄명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사기방조 — 그 돈이 범죄 자금이었다면

환치기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변수는 금액이 아니라 '돈의 성격'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자금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외국환거래법 사건이 아니라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사건이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코인 환치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해외로 빼내는 통로로 자주 이용됩니다. 환전을 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손님 돈을 바꿔 줬을 뿐"이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자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미필적 고의)를 따집니다.

법원이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우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 환전 수수료와 비교해 설명이 어려울 만큼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 손님의 신분이나 송금 목적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묻지 않는 것이 거래 조건이었다.

  • 입금자 명의가 매번 다르거나, 여러 사람의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 즉시 코인으로 빠져나갔다.

  • 텔레그램 등에서 대화 내역을 자동 삭제하는 설정을 썼다.

  • 지급정지나 경찰 연락을 한 번 받고도 같은 방식의 거래를 계속했다.

반대로 손님의 신분증과 송금 목적을 확인한 기록, 수수료가 통상적 수준이었다는 자료, 지급정지 이후 거래를 중단한 사실은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죄명이 붙느냐 마느냐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이 갈리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죄명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금 계좌를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환치기 조직은 손님 돈을 받는 '집금 계좌'를 여럿 두는데, 이 계좌를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접근매체 대여죄가 됩니다. 환치기 사건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에게 붙는 죄명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공동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알려 주기만 하면 된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조항에 걸립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환치기 전체 금액이 아니라 자기 계좌를 거친 금액과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죄명 4의 문제가 다시 따라옵니다.

수사기관은 어떻게 알았을까: 은행·세관·거래소 세 갈래

코인 환치기는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세관의 외환조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기록이라는 세 갈래로 포착되며, 어느 경로로 시작됐는지가 조사의 범위를 짐작하게 합니다.

은행은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의 입금이 모였다가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패턴을 의심거래로 보고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검찰·경찰·관세청에 넘깁니다. 통지서가 세관에서 왔다면 외환조사가 출발점이고, 경찰에서 왔다면 다른 사건에서 내 계좌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계좌와 연결되어 있어 코인을 사서 어느 지갑으로 보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해외 지갑으로 보낸 뒤의 흐름도 블록체인 분석으로 상당 부분 추적됩니다. "코인이라 추적이 안 된다"는 믿음은 환치기 사건에서 가장 먼저 깨지는 전제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결과를 만드는 다섯 가지 변수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 결과는 금액, 횟수와 기간, 수수료, 자금의 성격, 전력이라는 다섯 변수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 금액: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가르고, 벌금 상한을 정하며, 추징액의 기초가 됩니다.

  • 횟수와 기간: '업으로' 했는지,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수수료: 영업성과 범죄 자금에 대한 고의를 동시에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 자금의 성격: 생활비·학비였는지, 투자금이었는지, 범죄 피해금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 전력: 같은 유형의 과태료나 처분을 받은 뒤 반복했다면 고의와 영업성 모두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결과의 분포는 이렇습니다. 가족 송금 목적의 소액 이용자는 과태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반복한 소규모 환전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주된 구간입니다. 범죄 자금이 확인된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체의 금액이 적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

첫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내 거래를 금액·상대·목적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거래 기록을 지우거나 "코인은 돈이 아니다"라는 항변에 기대는 것입니다.

할 일

  •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조문을 그대로 메모하고, 위에서 설명한 다섯 죄명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은행 거래내역과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직접 발급받아, 송금마다 상대방·목적·수수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 손님이나 수취인과 주고받은 대화, 신분 확인 자료, 송금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학비 고지서, 가족관계 서류 등)를 모읍니다.

  • 이미 과태료나 지급정지를 겪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 거래를 중단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깁니다.

하지 말 일

  • 대화방을 나가거나 거래소 계정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수사기관에 이미 있고, 삭제는 고의를 추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 "코인은 지급수단이 아니니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안 된다"는 주장 하나에 사건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흐름과 어긋납니다.

  • 조사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좌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다른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죄명을 읽을 줄 알면 사건의 크기가 보인다

코인 환치기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한 줄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어떤 조문과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로 끝나기도 하고 구속영장 심사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바꿔 준 쪽인지 맡긴 쪽인지, 금액이 기준선 어디에 있는지, 그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이 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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