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받는데 영업사원 진술만으로 기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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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받는데 영업사원 진술만으로 기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의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받는데 영업사원 진술만으로 기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경찰이나 검찰, 혹은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습니다. 사유는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 거래하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먼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장님께 식사와 골프, 현금을 드렸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정작 본인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받은 것이라고는 학회 참석 지원이나 제품설명회 자리에서 오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영업사원 말 한마디로 내가 기소까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위반입니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부르는 구조로, 주는 쪽(약사법 제47조 제2항)과 받는 쪽(의료법 제23조의5)을 모두 처벌합니다. 받은 의사에게는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이 따라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사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여도 수사기관이 기소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와 유죄 인정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영업사원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쓰이더라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으로 따로 걸러집니다. 이 걸러내는 지점이 이 사건 방어의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영업사원 진술에 의존한 리베이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사원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참고인 진술조서인지에 따라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피의자였던 영업사원의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조서 내용을 의사 본인이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영업사원이 참고인으로서 작성한 진술조서라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적법한 절차와 방식,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반대신문 기회 보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작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영업사원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 진술이 어디까지 증명력을 갖는지입니다. 넷째, 영업사원이 형사처벌을 줄이려는 동기로 진술했는지, 즉 진술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다섯째, 제공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판매촉진 목적의 제공이었는지, 아니면 법령이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제품설명회 등 보건복지부령 범위 안의 행위였는지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영업사원은 이 사건에서 같은 범죄의 반대편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공자와 수수자가 짝을 이루는 범죄에서 제공자는 자기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으려는 이해관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대개 진술만 믿지 않고 계좌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업사원의 업무일지와 내부 보고 문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진술을 맞춰 보려 합니다. 이 자료들이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가 기소 여부와 방어의 강도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업사원 진술을 증거능력과 신빙성으로 나누어 다투기


영업사원 진술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문턱을 넘어야 하고, 넘은 뒤에도 법원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단계를 나누어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진술이 어떤 신분과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영업사원이 피의자신문조서로 조사받았는지, 참고인 진술조서로 조사받았는지, 두 가지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였던 영업사원의 신문조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의사가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업사원이 참고인 신분이었다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이 문제됩니다. 신분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조서가 증거가 되는 경로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받자마자 이 구분부터 정리합니다. 조사 시작 시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신분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고지 없이 계속 신문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조서를 증거로 동의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그 조서는 진정하다고 인정되는 한 증거능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그래서 기소 후 첫 공판에서 영업사원 조서 전부에 동의할 것인지,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신문을 요구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동의하지 않고 영업사원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어입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얼마를 건넸다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 조서의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드러냅니다. 이 단계의 선택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기소 전 조사 단계부터 기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해 둡니다.

3) 진술의 이해관계와 일관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영업사원은 자신도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제공한 이익의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이런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금액을 부풀릴 유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일관되는지, 처음에는 "식사 정도"라고 했다가 나중에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영업사원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기소유예, 약식기소 등)를 살펴 신빙성을 흔듭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의사들에 대한 진술과 비교해 모순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진술에 구체성이 없고 막연히 "자주 드렸다"는 정도라면 수수 일시와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구성요건을 분해하고 객관 자료로 수수 사실과 목적을 다투기


영업사원 진술을 형식적으로 흔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업사원의 업무일지처럼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다면, 구성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다툴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받았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오간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1) 판매촉진 목적과 대가관계를 다룹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이익이 제공된 목적이 판매촉진이어야 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영업사원과의 사적 식사, 의사 본인이 비용을 나누어 낸 모임, 의약품 거래와 무관한 경조사 부조 등은 목적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약제의 처방량이 늘어난 시기와 금품 제공 시기가 맞물려 있거나, 영업사원의 내부 보고서에 "처방 유도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요건이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처방 내역(청구 데이터)과 금품 제공 시점의 상관관계, 거래 의약품의 채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2) 허용되는 범위의 행위였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허용합니다. 따라서 문제된 이익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복지부령이 정한 한도와 방식(예를 들어 제품설명회의 식음료 수준, 학술대회 지원의 방식 등)을 지켰는지를 개별 건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복수의 금품을 한꺼번에 문제 삼는다면,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건을 공소사실에서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전체 금액과 추징액이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행사 초청장, 참석자 명단, 지급 영수증, 행사 일정표 같은 증빙을 구해 둡니다.

3) 수수액과 추징을 정확히 특정해 처분 수위를 다툽니다.

유죄가 불가피한 사건에서도 금액의 특정은 양형과 추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의료법 제88조 제2호는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진술한 총액 중 실제로 의사 본인이 받은 몫이 얼마인지, 병원 직원이나 법인이 받은 것은 아닌지, 이미 반환했거나 업무비용으로 정산된 부분은 없는지를 하나씩 가려냅니다. 또 의사가 자진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반환·공탁 등 회복 조치를 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여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오래된 수수 건은 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합니다. 행정처분인 자격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데(의료법 제66조 제6항),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는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결론


영업사원의 진술만 있다고 해서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 조서의 성격에 따른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공자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도 엄격하게 검증받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계좌내역이나 업무일지가 있는지, 이익이 판매촉진 목적이었는지, 허용 범위 안의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출석 요구를 받고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대충 인정하거나, 반대로 기억에 의존해 부인하다가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남기는 일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본인이 받은 이익의 내역과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업사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어도 기소될 수 있나요?


기소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었는지와 믿을 수 있는지가 별도로 심사되므로,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파악하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영업사원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사원이 수사 단계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피의자였던 영업사원의 조서는 의사가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고, 참고인 진술조서도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술 번복은 사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증거로 동의했는지 여부와 조서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식사나 골프 접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의료법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이 포함되므로 식사나 골프 접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보건복지부령이 허용하는 제품설명회 등의 범위 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대의 시기, 횟수, 금액, 의약품 거래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4.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수 당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이나 공탁 같은 회복 조치는 추징액에 영향을 주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오히려 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5.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받는데 면허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자격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지만,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그 5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행정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함께 행정처분 가능성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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