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 인정요건, 많이 돌봤다고 인정될까
기여분청구 인정요건, 많이 돌봤다고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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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 인정요건, 많이 돌봤다고 인정될까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온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자신의 몫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으로서 도움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분청구 인정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단순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는 다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생활비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청구 인정요건에서 핵심은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부양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입니다.

간병의 기간과 정도, 경제적 지원의 규모, 다른 가족들의 부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도 판단 대상입니다


반드시 직접 간병을 해야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재산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거나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재산이 유지·증가하도록 한 경우도 기여분청구 인정요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의 일을 가끔 도운 경우와 장기간 별도의 보수 없이 사업에 종사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 역시 일회성으로 돈을 드렸다는 사실만 보기보다 지원 기간과 액수, 당시 피상속인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청구 인정요건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부모를 많이 돌봤다는 설명에 그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생활비나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의료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직접 간병했다면 진료기록과 입퇴원 내역, 실제 돌봄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도 송금내역, 사업 관련 자료, 부동산 관리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기여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다면 결국 과거의 부양 및 재산관리 과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의 절차를 통해 판단받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기여분청구 인정요건만 따로 살피기보다는 전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상속분, 생전 증여 등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했더라도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이를 뒤늦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신이 부담한 비용과 부양기간, 간병 내용, 재산관리에 기여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기여분 주장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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