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요구하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보며 큰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상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개요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규모의 상간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만남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기에, 불법행위의 경위와 만남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송을 풀어가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긍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상당액을 감액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1.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의 구체적 소명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요소는 만남의 지속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입니다.
만남이 일시적이었거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단순 연락 수준이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구분하여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배상액을 낮추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 교제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세요.
쟁점 2.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및 파탄 기여도 검토
위자료 산정에는 원고 부부의 실제 혼인 유지 기간과 기존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원고 측의 혼인 파탄에 피고의 행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지 않으며, 혼인 관계 전반을 고려해
합리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상대방 배우자가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갈등이 깊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대화나 증빙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2.상간위자료 감액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거나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식될 만한 행동은 법원의 양정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감액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감액을 노린다면 감정적 반박보다는 사실관계를 냉정히 정리하고 관련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연하게
진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어떤 각도에서 조명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부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다양한 가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중한 청구를 마주한 분들에게 명확한 방어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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