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로 친생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로 친생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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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로 친생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존재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관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과거의 잘못된 신고로 친생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친생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이 이미 개시되었다면 상속인 확정과 직접 연결될 수 있어 절차를 신속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실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잘못되어 있을 때 실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가족들이 서로 부모와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당연히 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생관계가 인정되면 신분관계뿐 아니라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지 않아 상속인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면 친생관계를 확정한 뒤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할 때에는 현재 가족관계등록 상태와 소송이 필요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관계의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부모 또는 자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뒤 상속 과정에서 친생관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처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뒤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특히 살펴야 합니다.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망 시점과 이를 알게 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실제 혈연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관련 서류와 과거의 출생 및 생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친생관계를 입증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처럼 생활했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혈연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중요합니다.

상속이 진행 중이라면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관계가 확정되면 판결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친생관계를 확인받는 것만으로 모든 상속재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된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속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와 연결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라면 가족관계등록부만 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재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이나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친생관계 확인 이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 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신분관계와 상속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이후 추가적인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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