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잘못 보낸 사람은 형사고소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가압류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잘못 받은 코인을 써버린 사람은 대법원 판례상 횡령·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민사상 반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상담실에 앉습니다. 한 사람은 주소를 한 글자 잘못 눌러 코인을 엉뚱한 지갑으로 보낸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질문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답은 같은 법리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하나의 착오송금 사건을 보낸 사람의 자리와 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번갈아 가며 따라갑니다. 어느 쪽에 앉아 계시든,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까지 알아야 자기 선택이 보입니다.
먼저 알아둘 것: 은행 착오송금과 코인 착오송금은 다른 길을 갑니다
은행 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과 지갑으로 잘못 들어온 코인은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은 형사와 민사 양쪽 길이 열려 있지만, 코인은 사실상 민사 한 길만 열려 있습니다.
은행 착오송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수취인이 그 돈을 인출해 쓰면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이라도 수취인은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이 아니고, 아래에서 보듯 대법원은 잘못 받은 코인을 처분해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차이가 이 글 전체를 관통합니다.
장면 1. 송금 버튼을 누른 직후
이 단계에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보낸 사람은 거래소 확인부터, 받은 사람은 손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낸 사람의 자리에서
먼저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트랜잭션 해시를 조회하면 수신 주소와 전송 완료 여부가 보입니다. 이미 블록에 기록된 전송은 어떤 거래소도, 어떤 개발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착오송금의 상당수는 개인 지갑이 아니라 거래소 안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네트워크를 잘못 고른 경우, 입금 태그나 메모를 빠뜨린 경우, 거래소가 지원하지 않는 코인을 보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코인이 거래소가 관리하는 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거래소 고객센터에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복구는 의무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거래소마다 지원 범위가 다르고 수수료가 붙으며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경로가 열려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싸므로 가장 먼저 시도할 일입니다.
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모르는 코인이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옮기지도, 팔지도, 스테이킹에 넣지도 마십시오. 뒤에서 보듯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처분 이후에는 민사 책임의 범위가 시세 변동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코인 중에는 착오송금이 아니라 지갑을 노린 미끼도 있습니다. 이름 모를 토큰이 들어오고 이를 팔려고 특정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출처를 모르는 토큰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장면 2. 받은 사람이 코인을 써버렸다
이 장면이 코인 착오송금의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이체된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옮기거나 처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도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왜 횡령죄가 아닌가
횡령죄의 대상은 조문 그대로 "재물"입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물이 아닌 것을 보관하다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의 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행 돈은 예금채권을 통해 현금이라는 재물과 연결되지만, 코인에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왜 배임죄도 아닌가
그렇다면 재산상 이익을 다루는 배임죄는 어떨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상대방과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코인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도 신임관계도 없으므로 받은 사람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를 유사한 조문으로 끌어다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운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현행법으로는 처벌 조문이 없다"는 뜻이지, 잘못 받은 코인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 책임은 온전히 남고, 뒤에서 보듯 반환을 둘러싼 추가 행위에 따라 다른 범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법리는 "보낸 사람의 실수로 들어온 코인"에 한합니다. 남의 지갑에 접근해 코인을 빼내거나,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코인을 출금한 경우는 착오송금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침해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영역이며, 이는 처벌됩니다.
보낸 사람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대응이 되기 쉽지만,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하면 위 법리에 따라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에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장면 3. "그래도 돌려줘야 한다": 부당이득
형사 책임이 없더라도 민사 책임은 명확합니다. 잘못 받은 코인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받은 사람은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낸 사람의 자리에서: 청구의 구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고, 착오송금 사실이 트랜잭션 기록으로 증명되면 성립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다툼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상대를 찾는 것과,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회수하는 것에서 벌어집니다. 이 두 문제는 다음 장면에서 다룹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이 코인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옮길 위험은 커지므로 특정과 보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반환 요구가 왔을 때
상대방이 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 자체를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 보낸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정당합니다. 송금 주소의 소유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액의 확인 전송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반환 거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확인이 끝났는데도 반환을 미루거나 "찾아서 가져가 보라"는 태도로 나가면 민사에서는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실이 버티는 전략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면 4.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 자금흐름 추적
착오송금 회수에서 가장 큰 벽입니다. 결론은 거래소 지갑으로 갔다면 특정이 가능하고, 개인 지갑으로 갔다면 그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의 자리에서: 특정의 세 단계
1단계, 주소의 성격 파악. 수신 주소가 거래소가 관리하는 입금 주소인지, 개인이 관리하는 지갑인지 구분합니다.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주소에 붙은 라벨이나 거래 패턴으로 상당 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거래소 지갑이라면.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을 거치므로 그 주소의 계정 주인은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석이며, 이를 위해 우선 상대방을 "성명불상자"로 두고 절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3단계, 개인 지갑이라면. 코인이 그 지갑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인을 현금화하려면 결국 거래소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주소의 이후 거래를 추적하다가 거래소 입금 주소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서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추적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횡령·배임 고소가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신인이 특정되면 그 정보를 민사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만을 목적으로 한 고소는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순간 오히려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어차피 못 찾는다"는 착각
개인 지갑으로 받은 코인을 거래소에 넣어 팔면 그 순간 본인 계정과 연결됩니다. 블록체인은 지워지지 않는 장부이므로 몇 년 뒤에 특정되어 소장을 받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는 원금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이 더해져 있을 것입니다.
장면 5. 무엇을 돌려주나: 코인이냐 돈이냐
코인은 하루에도 시세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환의 방식이 곧 분쟁이 됩니다. 원칙은 받은 코인이 그대로 있으면 그 코인을 돌려주고, 이미 처분했다면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코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받은 코인 자체를 반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세가 오르든 내리든 원물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양쪽 모두 시세 변동을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가장 깔끔하게 끝나는 유형입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
처분한 코인의 가액을 금전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어느 시점의 시세로 계산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처분 이후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보낸 사람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더 높은 가액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 처분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시세 방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처분하지 않고 원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의 자리에서: 보전처분
상대방이 거래소 계정에 코인이나 원화를 두고 있다면, 판결 전에 거래소에 대한 출금청구권이나 예치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보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이 몇 달씩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상대가 특정되었다면 본안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면 6. 선을 넘는 순간: 양쪽 모두 조심해야 할 것
착오송금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반환을 둘러싼 행위가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해당됩니다.
받은 사람이 넘기 쉬운 선
반환 대가 요구. 돌려주는 조건으로 코인의 일정 비율이나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흔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든 비용의 정산을 넘어서,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압박하며 대가를 받아내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돌려주겠다며 돈만 받는 행위. "복구 수수료를 먼저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으면 이는 착오송금과 별개로 사기죄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처를 숨기는 세탁. 반환을 피하려고 여러 지갑을 거치고 믹싱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코인이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착오송금인지 범죄수익인지는 받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낸 사람이 넘기 쉬운 선
거래 대금을 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하는 것. 실제로는 물건값이나 투자금으로 보낸 코인을 나중에 "잘못 보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거래 내역을 제시하면 오히려 사기미수나 무고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와 협박. 상대를 특정한 뒤 SNS에 지갑 주소와 신상을 올리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직원에게 압박. 거래소가 상대방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는 정당한 경로는 법원을 통한 절차뿐입니다.
두 자리를 나란히 놓고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각자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낸 사람은 증거와 특정, 받은 사람은 보존과 확인이 핵심입니다.
보낸 사람의 준비물
트랜잭션 해시, 송금 시각, 송금 화면 캡처, 본인 지갑 소유를 증명할 자료
거래소 착오송금이라면 거래소 복구 요청 기록과 답변
수신 주소의 이후 거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추적 기록
상대가 특정되었다면 가압류를 위한 상대방의 거래소 계정 정보
받은 사람의 준비물
들어온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
반환 요구자가 실제 송금인인지 확인한 기록
반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내역(있다면)
반환 완료 후 트랜잭션 해시와 상대방의 수령 확인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고, 잘못 받은 코인은 누구의 지갑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처벌의 유무보다 민사 책임의 실체를 정확히 보는 것이 이 문제를 가장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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