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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한 명이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 공소시효도 함께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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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한 명이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 공소시효도 함께 멈춘다 

강대현 변호사

공범 여러 명이 함께 사건에 연루됐는데 그중 한 사람만 먼저 붙잡혀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은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형사소송법은 이 기대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제기만으로 다른 공범 전원의 공소시효 진행이 함께 멈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공범'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게 해석돼, 누구는 시효가 정지되고 누구는 정지되지 않는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정한 공범 간 공소시효 정지의 구조와, 최근 대법원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범 사이 공소시효 정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기본 구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공소시효 시계는 멈추고, 그 사건이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으로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유죄나 무죄로 확정되면 그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는 애초에 시효를 따질 실익이 사라지므로, 제1항은 사실상 같은 사건이 다시 기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문제는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입니다.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중 일부만 먼저 검거돼 기소되고, 나머지는 도주하거나 신원이 늦게 확인돼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나머지 공범에 대한 시효가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수사기관의 능력이나 우연한 사정 때문에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사이에 처벌 여부가 갈리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해,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제기 효과를 나머지 공범에게까지 확장합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은 간단합니다.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 중 한 명만 먼저 특정돼 기소됐다면, 그 기소 시점부터 아직 붙잡히지 않은 다른 한 명의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됩니다. 이후 먼저 기소된 사람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나머지 한 명의 공소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되, 정지돼 있던 기간만큼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나중에 붙잡힌 공범은 실제 경과한 기간보다 더 긴 유예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제기만으로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 전원의 공소시효 진행이 함께 정지된다 — 처벌의 형평을 위한 예외 규정이다.

'공범'의 범위 —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제253조 제2항이 말하는 '공범'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예외적으로 넓히는 규정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왔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가장 먼저 선을 그은 대상이 대향범입니다.

대향범이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도박을 함께 하는 사람들처럼 서로 마주 보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으로 분류되지만,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해 별도의 형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함께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향범 사이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공동정범·교사범·종범)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 논거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사안은 뇌물공여죄로 먼저 기소된 사람이 있어도,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단이 실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뇌물공여자만 먼저 기소되고 수뢰자가 한참 뒤에 특정된 사건이라면, 수뢰자는 공여자가 이미 기소됐으니 자신의 시효도 멈춰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박 상대방, 배임증재·배임수재 관계처럼 서로 대향하는 행위로 구성되는 범죄 유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향범 구조의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소 시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대향범 예시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 도박죄의 도박 상대방 등.

  • 대향범 사이에는 형법총칙 공범규정(공동정범·교사·방조)이 적용되지 않음.

  • 대향범 중 한쪽만 기소돼도 다른 쪽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됨.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도4842 판결.

2025년 대법원 판단 — 양벌규정상 사업주·법인도 '공범'이 아니다

직원 개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인이나 사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사건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있습니다. 직원(행위자)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으로 먼저 기소되면, 그 기소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이 바로 이 쟁점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데 대한 직접책임·자기책임에 근거해 별도의 형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이어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을 근거로 들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용인이 같은 범죄사실로 먼저 기소됐음에도, 사업주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직원 개인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인이나 사업주에게 양벌규정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직원에 대한 기소 시점과 무관하게 법인·사업주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시효 내에 공소를 제기해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사 실무상 종업원만 먼저 입건·기소하고 법인에 대한 처리를 미루다 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양벌규정상 사업주·법인은 직접책임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는 것이어서, 종업원(행위자)에 대한 기소만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4도15290 판결.

정지된 시효가 다시 흐르는 시점 —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

제253조 제1항과 제2항은 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제1항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 한정하지만, 제2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라고만 정해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기소된 공범의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든 무죄로 확정되든, 심지어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으로 끝나든 상관없이 그 재판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나머지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은 실제 사건에서 날짜 단위로 다뤄집니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 전체가 정지기간이 되고, 나머지 공범의 공소시효 진행 기간에서 그만큼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도4842 판결에서도 법원은 먼저 기소된 공범의 유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지기간을 구체적인 일수로 산출해, 그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따졌습니다. 단순히 공범이 기소됐으니 시효가 멈췄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확한 기소일과 확정일을 모두 확인해야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나중에 붙잡히는 공범에게 반드시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무죄로 신속히 확정된다면 정지기간이 짧아지고, 반대로 상소가 거듭돼 재판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정지기간도 길어져 나머지 공범에 대한 시효 완성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공범이라면, 먼저 기소된 공범 사건의 진행 상황과 확정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지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 사건이 확정되는 날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하며, 정지기간은 기소일부터 확정일까지 일수로 정확히 계산된다.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수사 단계와 기소중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정지 효력은 어디까지나 공범 중 한 명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즉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실제로 접수했을 때 발생합니다. 경찰 수사가 개시됐다거나, 피의자로 입건됐다거나, 체포·구속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공소제기가 아니므로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수사가 아무리 오래 진행되더라도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한 공범 전원의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기소중지입니다. 공범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검사가 소재수사를 지휘하며 일단 사건 처리를 보류하는 기소중지는, 이름과 달리 정식 공소제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범인 본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되는 제253조 제3항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3항의 국외도피 정지는 도피한 그 사람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별개의 사유이고, 그 사람이 국외에 있다고 해서 국내에 남은 다른 공범들의 시효까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지 효력 발생 — 검사의 공소장 법원 접수(정식 기소).

  • 정지 효력 미발생 — 수사 개시, 입건, 체포·구속, 기소중지.

  • 국외도피(제253조 제3항)는 도피한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별개의 정지 사유.

결국 공범 여러 명이 모두 소재불명이어서 아무도 기소되지 못한 사건이라면, 제253조 제2항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어 공소시효는 정지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효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수사기관이 최소한 특정된 공범 한 명이라도 먼저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키려는 경우가 실무상 흔히 나타납니다.

사례로 계산해보는 공소시효 정지 효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면 이 정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A)만 먼저 특정돼 기소되고, 나머지 한 명(B)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아직 기소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A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예컨대 1년 3개월이 걸렸다면, 이 1년 3개월은 B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에서 제외되는 정지기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B에 대한 실질적인 시효 완성 시점은 원래보다 1년 3개월 늦춰진 셈이 되어 수사기관이 B를 나중에 특정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형법총칙상 공범이 아니라 대향범이나 양벌규정상 사업주·행위자 관계라면 이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B의 공소시효는 A의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종료일로부터 그대로 10년(또는 해당 범죄의 법정 시효기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관계 유형에 따라 시효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자신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공범이거나, 반대로 여러 명이 가담한 사건에서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사건이 오래됐으니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실제로는 공범 기소로 시효가 정지돼 있었던 경우, 또는 반대로 대향범·양벌규정 관계라 정지 효력이 없었는데도 정지됐다고 오판하는 경우 모두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착오입니다.

확인 순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같은 사건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정식으로 기소됐는지, 단순히 수사 중이거나 기소중지 상태인지를 구분합니다. 기소됐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처럼 형법총칙상 공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향범이나 양벌규정상 사업주·행위자 관계처럼 판례가 공범에서 제외한 유형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형법총칙상 공범이 맞다면 그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일과 재판 확정일을 확인해 정지기간을 산출하고, 이를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기본 공소시효 기간에 더해 현재까지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계산합니다.

  • 다른 관련자가 정식으로 기소됐는지(수사 중·기소중지와 구분) 확인.

  • 그 관계가 형법총칙상 공범(공동정범·교사·방조)인지, 대향범·양벌규정 관계처럼 제외 유형인지 판단.

  • 공범이 맞다면 기소일과 해당 사건 재판 확정일을 확인해 정지기간 산출.

  • 기본 공소시효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정지기간을 더해 완성 여부 계산.

이 계산은 공소장·판결문 확정 여부 같은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해지는 영역입니다. 짐작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했다가 뒤늦게 기소돼 방어 시기를 놓치거나, 반대로 고소를 포기했는데 실제로는 시효가 남아 있던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록에 근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 중 한 명이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으면 다른 공범 시효도 정지되나요?

A. 아니요, 정지 효과는 공소의 제기, 즉 정식 기소를 전제로 합니다.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은 공소제기가 아니므로 다른 공범의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사만 진행 중이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Q. 뇌물을 준 사람만 먼저 기소됐는데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A. 대법원 판례상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대향범 관계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여자에 대한 기소만으로는 수수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수수자는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 회사 직원이 먼저 기소되면 회사(법인)도 공소시효가 함께 멈추나요?

A.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사업주는 대법원 2025년 판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원(행위자)에 대한 기소만으로 법인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법인을 시효 내에 별도로 기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Q. 기소된 공범이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흐르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유죄든 무죄든 그 공범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나머지 공범의 공소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Q. 도피 중인 공범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A.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별도로 정지되지만, 이는 공범 규정(제2항)과는 다른 독립된 사유입니다. 국내에서 단순히 소재불명 상태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 효력은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A. 그 공범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 전체가 정지기간으로 계산되어, 나머지 공범들의 공소시효 진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완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소일과 확정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공범 중 한 명이 기소됐다고 해서 나머지 공범의 공소시효가 항상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총칙상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처럼 진짜 공범 관계인지, 아니면 대향범이나 양벌규정상 사업주·행위자 관계처럼 판례가 정지 효력에서 제외한 유형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지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기소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정확한 일수로 계산해야 하고, 막연한 추측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공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검거·기소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접수됩니다. 자신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공범 입장이든, 여러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든,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는 기록을 근거로 정확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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