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기 글이 유포됐는데 게시자와 퍼나른 사람 모두 고소되나요
신상 털기 글이 유포됐는데 게시자와 퍼나른 사람 모두 고소되나요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신상 털기 글이 유포됐는데 게시자와 퍼나른 사람 모두 고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신상 털기 글이 유포됐는데 게시자와 퍼나른 사람 모두 고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실명, 얼굴 사진, 다니는 직장이나 사는 동네까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모욕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글, 이른바 '신상 털기'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글이 원래 올라온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캡처된 화면이 다른 커뮤니티, 단체채팅방, 개인 SNS 계정으로 순식간에 옮겨 다니면서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초로 글을 올린 사람은 특정이 됐다고 해도, 그 글을 그대로 옮겨 나른 사람이 여러 명이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글을 처음 쓴 사람만 처벌 대상인가", "그냥 캡처해서 공유만 한 사람들도 똑같이 고소할 수 있는가", "본인은 그냥 퍼온 것뿐이라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유포자 중 일부는 조사 단계에서 "나는 원저작자가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던 글을 옮긴 것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게시자뿐 아니라 그 글을 옮겨 나른 사람들도 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유·전달 행위가 동일한 죄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 — 그대로 재게시했는지, 단순히 링크만 걸었는지, 내용을 덧붙였는지 — 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와 책임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이 구별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신상 털기 글의 유포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글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멸적 표현에 그치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중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가 갈립니다. 둘째,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소수였더라도 그 내용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보는 전파가능성 법리입니다. 셋째, 원글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캡처해서 다른 공간에 다시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새로운 '적시' 행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넷째, 유포자들 각자를 독자적인 정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 게시자의 범행을 도운 공동정범·방조범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입니다. 다섯째, 익명 계정이나 탈퇴한 계정으로 유포한 사람을 어떤 절차로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원 게시자만 처벌되고 퍼나른 사람은 책임이 없다"거나 반대로 "공유만 해도 무조건 똑같이 처벌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판단에 그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에 글을 전달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게시자와 퍼나른 사람을 각각 별도의 정범으로 구성하기


여러 명이 얽힌 유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관련자 전원을 하나로 묶어 뭉뚱그리지 않고, 각자의 행위를 별개의 범죄사실로 분리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최초 게시자의 책임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먼저 확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내용이 거짓 사실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모욕적 표현만 담겨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글의 문구를 하나하나 대조해 어느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그대로 옮겨 게시한 행위를 별도의 '공연한 적시'로 구성합니다.

대법원은 1968년 68도1569 판결 이래로, 상대방이 한 사람뿐이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해 왔고,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글을 캡처해 다른 커뮤니티나 단체채팅방에 그대로 다시 게시하는 행위는 그 사람이 새로운 청중을 상대로 스스로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서, 원 게시자의 범행과는 별개로 그 사람 자신의 '공연한 적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나는 원저작자가 아니라 옮겼을 뿐"이라는 항변이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3) 단순 공유와 재게시를 구별해 정범·방조범을 나눕니다.

다만 모든 전달 방식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을 캡처하거나 복사해 자신의 게시물로 다시 올린 경우, 또는 여기에 본인의 코멘트까지 덧붙여 새로운 사실 적시를 보탠 경우는 독자적인 정범으로 구성하기 쉽습니다. 반면 단순히 원 게시물의 링크만 전달하거나 '공유' 버튼으로 전달 범위만 넓힌 경우는, 그 행위가 원 게시자의 공연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흡수되거나 방조 책임으로 구성되는 데 그칠 수 있어, 각 유포자가 실제로 취한 행동 방식을 하나하나 확인해 고소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포 경로를 특정해 개별 고소장으로 설계하기


관련자별 책임 구조를 세웠다면, 다음 과제는 그 각각을 실제로 특정하고 하나의 사건 안에서 개별 범죄사실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유포 경로를 시간순으로 캡처·아카이빙합니다.

원 게시물의 URL과 게시 시각, 이후 각 재게시물의 URL·게시 시각·게시자 계정, 공유·전달이 이루어진 커뮤니티나 채팅방의 이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원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캡처와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시점까지의 유포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고, 삭제 자체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로 익명 유포자를 특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익명 계정이나 탈퇴한 계정의 실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신원을 모르는 유포자라도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관련자 전원을 하나의 고소장에, 그러나 각자 별도의 범죄사실로 기재합니다.

최초 게시자와 재게시자 여러 명을 한꺼번에 '공모한 것'으로 뭉뚱그려 적으면 개별 행위의 경중이 흐려지고 입증도 어려워집니다. 대신 각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게시·전달했는지를 사람별로 나누어 기재하고, 앞서 정리한 정범·방조범 구성에 맞춰 적용 법조를 각각 적시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설계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일부는 혐의없음, 일부는 기소로 갈리더라도 전체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


신상 털기 글이 유포된 경우, 처벌 대상은 최초 게시자 한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옮겨 다른 공간에 다시 게시한 사람은 전파가능성 법리에 비추어 자신의 독자적인 '공연한 적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나는 그냥 퍼온 것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링크 전달과 원문 재게시는 법적 평가가 다르고, 그 차이에 따라 정범으로 구성할지 방조범으로 구성할지도 달라지므로, 관련자 각각의 행위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여러 사람에 걸쳐 글이 퍼진 상황이라면, 유포 경로와 각자의 행위 방식을 함께 정리해 어떤 법조로, 누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글을 쓴 게 아니라 캡처해서 단톡방에 공유만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히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면, 상대방이 소수였더라도 그 내용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원문을 그대로 캡처해 새로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다시 게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로운 청중을 상대로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링크만 전달했는지, 원문 전체를 복사해 재게시했는지, 본인의 코멘트를 덧붙였는지에 따라 죄책의 형태와 정도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Q2. 원 게시자가 이미 글을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한 시점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후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게시·유포 행위 자체의 죄책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시점과 경위가 확인되면 유포 기간과 확산 범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기 전 화면을 최대한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얼굴 사진과 직장, 거주지까지 함께 유포됐다면 명예훼손 외에 추가로 문제 되는 게 있나요?


구체적 사실이 담겨 있는지, 표현이 경멸적 표현에 그치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우선 문제 됩니다.

여기에 더해 얼굴 사진과 직장,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노출됐다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개인정보 관련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유포자가 그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어 어떤 지위에서 다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여러 명이 돌아가며 릴레이로 퍼뜨렸습니다. 전원을 한 번에 고소할 수 있나요?


한 건의 고소장에 관련자 전원을 함께 기재해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전원을 하나의 공모 관계로 뭉뚱그리기보다, 각자가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게시·전달했는지를 사람별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관련자별로 행위 방식과 전파 범위가 다르면 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최종 처분 결과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유포자가 익명 계정이라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신원을 모른다는 사정 자체가 고소를 막는 것은 아니며, 성명불상자를 상대로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익명 계정의 실제 이용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정 URL, 게시 시각, 게시 내용을 정확히 캡처해 특정에 필요한 단서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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