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뒤 사라진 스토리 저격 글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올린 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문구, 이른바 '저격글'을 스토리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지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명은 쓰지 않지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향한 글인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 이를테면 최근 다툰 사람만 알아볼 만한 상황 묘사나 은근한 비아냥이 담기는 식입니다. 당사자 본인은 지인의 연락을 받고서야 그런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정작 본인 눈으로 확인하려 계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게시물이 사라진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고민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인이 캡처해서 보내준 화면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 "상대방이 그런 글을 올린 적 없다고 잡아떼거나 캡처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시물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으니 '증거가 통째로 없어진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본 게시물이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캡처본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캡처본이 실제로 그 시점에 그 계정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격글의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특정인을 지목하고 구체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스토리 저격글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실명을 쓰지 않은 글이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인지, 즉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드러내지 않은 채 막연히 경멸하는 감정만 표출한 것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 중 어느 죄로 구성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셋째, 인스타그램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 적시인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고 '비방할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게시물이 사라졌더라도 캡처본의 '성립의 진정', 즉 그 화면이 실제 그 계정·그 시각의 게시물을 그대로 촬영·저장한 것인지가 증명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캡처본만 있으니 증거가 안 된다"거나 반대로 "캡처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표현의 구체성과 특정성, 캡처의 진정성립 입증 가능성에 따라 처벌 여부와 대응 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라지기 전에 캡처를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로 만들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대해, 그 안에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도 포함시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담아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저격글 캡처본도 같은 구조로, 원본 게시물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정이 곧바로 증거능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캡처본의 증거가치를 끌어올립니다.
1) 캡처는 화면 전체를 한 장에 담아 둡니다.
글귀만 오려낸 캡처는 나중에 "누구 계정인지, 언제 올라온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박에 취약합니다. 계정 아이디와 닉네임, 프로필 사진, 게시 시각 표시, 스토리 특유의 진행바(스토리를 본 사람 목록이 뜨는 화면 포함)까지 한 화면에 담아 캡처하고, 스크롤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화면을 나눠 찍기보다 화면 녹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남기는 편이 진정성립을 다툴 때 훨씬 유리합니다.
2) 목격 정황을 별도로 확보해 둡니다.
캡처본을 처음 전달해 준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이 언제 어떤 경위로 그 게시물을 직접 보고 캡처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같은 스토리를 함께 목격한 제3자가 더 있다면 그 진술도 함께 확보합니다. 캡처 시각과 스토리가 실제로 게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그리고 목격자가 여럿일수록 캡처본이 조작 없이 그 시점의 화면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정황이 두터워집니다.
3)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 증명 수단을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 작성자, 즉 캡처본을 제출한 사람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글을 올린 적 없다", "캡처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면, 캡처본이 저장된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인스타그램 측에 로그기록 보전 요청·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해 게시 시각과 계정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표현을 뜯어봐 모욕과 명예훼손 중 정확한 죄명으로 구성하기
캡처본이 증거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저격글의 문구 자체가 어떤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고소장이 무혐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표현에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그 표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저격글도 마찬가지로, 막연한 비난에 그치는 경우와 구체적 사실을 담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1) 저격글 문구 자체에서 구체적 사실이 유추되는지부터 따집니다.
"성격이 최악이다", "정말 별로인 사람" 같은 추상적 비하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누구는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 "누구는 바람을 피웠다"처럼 특정 행위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필요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반면(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이 구분에 따라 이후 대응의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2) 특정성을 팔로워 구성과 주변 맥락으로 보강합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팔로워 수가 많지 않고 서로 아는 사이(같은 학교·직장·동호회 등)라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는 법리에 부합하기 쉽습니다. 게시 직전에 있었던 다툼이나 이별,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캡처·통화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그 저격글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을 향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와 '비방할 목적'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상대방이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등으로 이 부분을 다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스토리가 24시간 뒤에 사라졌다는 사정 자체가 증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본이 실제로 그 시점의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진정성립만 뒷받침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쓸 수 있고,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다시 증명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저격글이 구체적 사실을 담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경멸적 감정만 표출한 모욕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 그리고 고소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만큼, 게시자를 특정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캡처본과 주변 정황을 정리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원본 게시물은 이미 사라졌고 지인이 보내준 캡처본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캡처본만 있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진이나 화면 촬영물도 그 성립의 진정함, 즉 실제 그 시점의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캡처 화면에 계정 정보와 게시 시각이 함께 담겨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에 따라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라고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실명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했을 때 그것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표현에 구체적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면 명예훼손죄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과 특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그런 글을 올린 적 없다며 캡처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캡처본 외의 보강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본이 저장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통해 촬영 시각이나 편집 흔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인스타그램 측에 게시 이력이나 로그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게시물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조작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4. 욕설 없이 그냥 서운함을 표현한 정도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표현의 수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성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어느 쪽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경멸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문구를 두고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스토리가 사라진 뒤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죄명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자를 특정하거나 캡처본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기가 어려워지므로, 알게 된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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