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한 60대 남성 체포사건,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 로톡
여자화장실 침입한 60대 남성 체포사건,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변호사에세이

여자화장실 침입한 60대 남성 체포사건,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유상배 변호사

[법률칼럼] "술 취하면 여장하고 싶은 충동에..." 여자화장실 침입한 60대 남성 체포 사건,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다가 많은 분들이 놀랐던 사건이 보도되어, 이를 법률적인 시각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장남자의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입니다.

공공장소, 그중에서도 가장 사적인 공간이 보장되어야 할 화장실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현행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러한 범죄를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여장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

먼저 최근 SBS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정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정 씨는 저녁 8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복장을 한 상태로 침입하여 약 5분간 머무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상한 옷차림을 한 정 씨가 여자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목격한 눈썰미 좋은 시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여자화장실 내부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 장비나 수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여장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SBS 뉴스)

단순히 술에 취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충동을 가지고 여장을 한 뒤 이성의 전용 공간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2. 법률적 관점: 어떤 죄에 해당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건조물침입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조문을 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 첫째,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술에 취하면 여장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성적 목적'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화장실 안에서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불법 촬영을 하려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 자신의 성적 충동이나 페티시(성적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성의 전용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를 성적 목적이 발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성적 목적이 넉넉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둘째, '다중이용장소 침입'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은 전형적인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 역시 명백하게 충족됩니다.

건조물침입죄와의 차이 및 성범죄 보안처분의 무서움

일반적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량 자체만 놓고 보면 일반 건조물침입죄가 더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안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최장 20년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특정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거운 꼬리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사건의 범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첫째, 절대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주변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표지판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했다"는 식의 진술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관과 판사에게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뻔뻔한 태도'로 비추어져 소위 괘씸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장비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장실 안에 다른 여성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인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몰래카메라 등 추가적인 강력 성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그 점을 피력하고, 시민의 신고로 즉시 제지되어 범행 시간이 5분으로 매우 짧았다는 점 등도 변호인을 통해 적극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셋째, 술 핑계(주취감경)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세요.

    피의자는 "술에 취하면 여장 충동이 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호소하며 형량을 줄이는 '주취감경'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주취감경이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술김에 그랬다는 변명은 음주 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방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반성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충동 조절 장애나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진료 확인서나 심리 치료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스스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고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 지표로 증명해야만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절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사회는 최근 몇 년간 불법 촬영, 화장실 불법 침입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이를 엄단하여 뿌리 뽑으려는 추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호기심에",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일지 모르나, 이는 누군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불안감과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끔찍한 성범죄입니다.

여자화장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신뢰 시스템이 흔들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침입이나 경범죄가 아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라는 무거운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과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철저히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법률 칼럼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는 유상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