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를 신고하고 반입해도 처벌되나요
해외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를 신고하고 반입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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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를 신고하고 반입해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해외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를 신고하고 반입해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해외에서 뇌전증이나 만성통증, 다발경화증 등을 앓다가 현지 병원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오일, 캡슐, 스프레이 등)을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해 온 분들이 귀국을 앞두고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의사의 처방전과 진료기록이 있는 합법적인 치료제였기 때문에, 이를 감추지 않고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소지 사실을 그대로 적어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세관 직원이 물품을 압수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신고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의사 처방전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당혹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관에 자진신고했다는 사실이나 해외 의사의 처방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법상 적법한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대마 반입을 허용하는 통로는 반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 별도의 절차뿐이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반입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경위와 반입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 크게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해외 처방 대마 반입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가 된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정한 대마—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3조 제7호가 대마의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인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별도의 사전 승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세관에서의 신고나 고지는 이 승인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승인 없이 대마를 수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실제로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개인이 직접 사 오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정식 수입 경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신고했으니 괜찮다"거나 "처방전이 있으니 합법이다"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그 승인이 어느 기관을 거쳤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방어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반입 전이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경로로 사전승인부터 밟기


아직 국내로 들여오기 전이거나, 앞으로도 계속 해외에서 처방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관에서의 사후 신고가 아니라 반입 전 사전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경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다음 순서로 이 경로를 안내합니다.

1) 처방받은 약이 실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대마를 함유한 기호품이나 개인이 처방 없이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 국외에서 정식으로 허가·판매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에 한정됩니다. 현재 국외에서 허가된 사례로는 뇌전증 치료에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다발경화증에 쓰이는 사티벡스, 항암 환자의 구역·구토를 완화하는 세사메트·마리놀 등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제품명과 성분, 현지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가려야 합니다.

2) 전문의 소견서·진료기록을 갖춰 식약처 취급승인과 센터 수입 신청을 준비합니다.

절차는 담당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 그리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치료수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을 신청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를 미리 밟아 두면 입국 시점에 이미 적법하게 반입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이미 구입한 물건을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은 이 경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해외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대마 성분 제품을 짐에 넣어 오면서 세관에 신고만 하는 것은, 위 승인·수입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무허가 반입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신고는 통관 절차상의 고지일 뿐이고, 마약류관리법이 요구하는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매번 개인 반입을 시도하기보다 이 정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반입해 적발됐다면 법률의 착오와 양형자료로 방어하기


이미 세관에서 물품이 압수되고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무허가 반입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형사책임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지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1) 법률의 착오 주장이 통할 수 있는지 요건부터 냉정하게 점검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처방전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출국 전 세관이나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실제로 문의해 안내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그 안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2) 은닉하지 않고 자진신고한 경위와 의료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짐 속에 숨기지 않고 세관 신고서에 스스로 기재했다는 사실, 소지한 양이 상업적 유통 목적이 아니라 본인 치료를 위한 소량이라는 점, 현지 진단서·처방전·진료기록이 실제 질환 치료 목적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는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상습성이나 유통 목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해 처분·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허가 수입·소지 목적 소지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지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으로 형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고, 그 결과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가면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형식적 요건도 열립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1)·2)의 자료가 충실히 갖추어졌을 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이라도, 그리고 세관에 자진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내법상 적법한 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이 예정한 유일한 합법적 통로는 반입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이고, 이를 거치지 않은 반입은 원칙적으로 무허가 수입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경위, 의료 목적, 관련 기관에 대한 사전 문의 여부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해외 처방약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입 전 승인 절차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관 신고는 통관 절차상 소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일 뿐, 마약류관리법이 요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승인 없이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이상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밝혔다는 사정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 의사의 정식 처방전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문제없나요?


처방전 자체만으로 국내 반입이 합법화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료 목적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자체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승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마도 승인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 절차에서는 대마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은 별도로 전문의 소견서 등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급승인을 받은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반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THC 함량이 거의 없는 CBD 오일 같은 제품도 똑같이 규제 대상인가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을 포괄하고 있어 THC 함량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품이 대마초의 종자·뿌리나 성숙한 줄기만을 원료로 한 것인지, 실제 원료 성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분표와 제조 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5. 이미 세관에서 물품이 압수되고 조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처방을 받았는지, 세관에는 어떻게 신고했는지, 신고 당시 세관 직원의 안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함께 현지 진단서·처방전·진료기록, 반입한 수량과 사용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법률의 착오 주장이나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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