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 5년 지났는데, 하도급사도 책임질까?
공사 하자 5년 지났는데, 하도급사도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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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 5년 지났는데, 하도급사도 책임질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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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친 지 5년이 지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났다면, 하도급사는 더 이상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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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발주처로부터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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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원도급사가 제공한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공사했는데 왜 자신에게까지 책임을 묻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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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A사는 B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2020년 11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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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B사가 제공한 도면·시방서·작업지시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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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 5년이 지난 뒤 발주처가 원도급사 B사뿐 아니라 하도급사 A사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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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하자담보책임’과 ‘공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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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하도급사의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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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A사에게 실제 시공상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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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하도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이유와 하도급사의 과실 판단 기준, 도면·시방서대로 시공한 경우의 대응방법, 현장 변경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공사 끝난 지 5년, 하도급사도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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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19년 6월 B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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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원도급사 B사가 제시한 도면과 시방서, 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2020년 11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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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 5년이 지난 뒤 발주처가 B사뿐 아니라 하도급사 A사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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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관계도 없고, B사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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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문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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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과 공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는데 왜 소송을 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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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A사는 발주처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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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공사 역시 B사가 제공한 도면·시방서와 현장 작업지시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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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발주처는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문제되자 원도급사 B사와 하도급사 A사를 함께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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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해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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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A사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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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나면 모든 책임도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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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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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구조내력에 관한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의 기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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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공사를 완료한 시점은 2020년 11월이므로, 자료의 사례에서는 비구조내력 부분에 대한 5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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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났다는 것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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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잘못 시공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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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 지났으니 책임이 없다’고 바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법적 책임을 청구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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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책임을 구분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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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

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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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비구조내력 부분에서 해당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했다면 하자담보책임 자체는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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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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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사건에서는 A사가 실제로 공사를 잘못 시공했는지, 도면과 시방서를 위반했는지, 공사상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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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났더라도 공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원도급사 도면대로 시공했다면 책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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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시공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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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A사는 B사가 제공한 도면·시방서와 작업지시에 따라 설비공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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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하도급사가 자신에게 시공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 원도급사가 제공한 도면·시방서를 준수했는지

✔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 현장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도급사에 보고했는지

✔ 변경된 내용과 승인 과정을 문서로 남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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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도면이나 시방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현장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변경사항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과실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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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사의 책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누가 시공했는가’보다 ‘어떤 지시에 따라 어떻게 시공했는가’에 있습니다.


📌 공사 하자 분쟁이 생겼다면 6가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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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자담보책임 기간

문제가 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실제로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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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해배상책임 가능성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시공 책임이 문제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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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면·시방서 준수 여부

원도급사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작업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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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 변경사항

실제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누가 변경을 지시했고 어떤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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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련 증거 확보

도면, 시방서, 작업지시서, 공사완료 확인서뿐 아니라 현장 변경을 보고하고 승인받은 자료까지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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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구 내용과 금액

발주처가 요구하는 하자보수 범위와 비용,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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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하자 분쟁에서는 ‘5년이 지났는가’뿐 아니라 실제 시공 과정과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 하도급사는 발주처와 계약이 없어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도급사는 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으니 발주처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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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관계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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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해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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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하도급사가 담당한 공사의 범위와 시공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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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자의 보수와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사의 과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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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담당한 공사의 부실시공과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사의 과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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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사에게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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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책임을 다툴 때는 공사가 어떤 기준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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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면·시방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원도급사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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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지시를 이행했는지

현장관리자가 전달한 작업지시와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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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 변경사항을 보고했는지

현장 여건상 도면대로 시공하기 어려워 변경이 필요했다면, 원도급사에 이를 보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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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지

구두로만 협의했다면 시간이 지난 뒤 누가 변경을 지시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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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제 하자와 시공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도급사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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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사 책임의 핵심은 하자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시공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 도면·시방서대로 시공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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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의 책임 여부는 실제 시공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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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사의 지시대로 정상 시공한 경우

원도급사가 제공한 도면과 시방서를 준수하고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면, 하도급사는 자신에게 시공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까지 원도급사에 보고하고 승인 내용을 문서로 남겼다면 과실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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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반대로 도면·시방서를 따르지 않았거나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사항도 보고·문서화하지 않았다면 부실시공에 대한 과실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과 이를 보여주는 자료에 따라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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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시방서·작업지시를 충실히 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하도급사의 중요한 방어수단입니다.​


📌 5년 지난 하자보수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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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공사 관련 자료 확보

도면, 시방서, 작업지시서, 공사완료 확인서 등 당시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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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실제 시공상 과실 검토

원도급사의 도면·시방서·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는지,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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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과실이 없다면 근거를 갖춰 대응

정상적인 지시에 따라 시공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도급사에게 시공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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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분석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의 원인과 범위, 손해액의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하고 실제 A사의 시공과 관련된 부분인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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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소송 대응

소송이 제기됐다면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확보한 공사자료를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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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공사일수록 당시 시공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현장에서 도면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남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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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처음 받은 도면 그대로 100% 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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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원도급사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도면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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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몇 년 뒤 하자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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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원도급사의 지시에 따라 변경했더라도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다면 하도급사가 임의로 변경해 시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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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장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즉시 원도급사에 보고하고, 변경 내용과 지시·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필요사항 즉시 보고

✔ 변경 내용 문서화

✔ 현장관리자 지시·승인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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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합의한 변경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면 몇 년 뒤 하자 분쟁에서 과실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공사 하자 5년 후, 하도급사 책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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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자담보책임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구조내력 10년, 그 외 5년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기간 경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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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공사상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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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은 자신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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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국 과실 여부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원도급사의 도면·시방서·작업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했다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며, 현장 변경사항 역시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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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사의 공사 하자 책임은 ‘몇 년이 지났는가’와 함께 ‘실제로 누구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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