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마친 지 5년이 지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났다면, 하도급사는 더 이상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발주처로부터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원도급사가 제공한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공사했는데 왜 자신에게까지 책임을 묻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A사는 B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2020년 11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B사가 제공한 도면·시방서·작업지시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난 뒤 발주처가 원도급사 B사뿐 아니라 하도급사 A사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하자담보책임’과 ‘공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하도급사의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A사에게 실제 시공상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하도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이유와 하도급사의 과실 판단 기준, 도면·시방서대로 시공한 경우의 대응방법, 현장 변경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공사 끝난 지 5년, 하도급사도 책임질까?
A사는 2019년 6월 B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A사는 원도급사 B사가 제시한 도면과 시방서, 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2020년 11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난 뒤 발주처가 B사뿐 아니라 하도급사 A사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관계도 없고, B사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하자담보책임과 공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는데 왜 소송을 당했을까?
이번 사건에서 A사는 발주처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닙니다.
A사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공사 역시 B사가 제공한 도면·시방서와 현장 작업지시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발주처는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문제되자 원도급사 B사와 하도급사 A사를 함께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해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A사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하도급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나면 모든 책임도 끝날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구조내력에 관한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의 기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사가 공사를 완료한 시점은 2020년 11월이므로, 자료의 사례에서는 비구조내력 부분에 대한 5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났다는 것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공사를 잘못 시공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5년이 지났으니 책임이 없다’고 바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법적 책임을 청구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무엇이 다를까?
두 책임을 구분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 하자담보책임
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으로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비구조내력 부분에서 해당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했다면 하자담보책임 자체는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는 A사가 실제로 공사를 잘못 시공했는지, 도면과 시방서를 위반했는지, 공사상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났더라도 공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원도급사 도면대로 시공했다면 책임이 없을까?
하도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시공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A사는 B사가 제공한 도면·시방서와 작업지시에 따라 설비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하도급사가 자신에게 시공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 원도급사가 제공한 도면·시방서를 준수했는지
✔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 현장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도급사에 보고했는지
✔ 변경된 내용과 승인 과정을 문서로 남겼는지
반대로 도면이나 시방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현장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변경사항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과실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사의 책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누가 시공했는가’보다 ‘어떤 지시에 따라 어떻게 시공했는가’에 있습니다.

📌 공사 하자 분쟁이 생겼다면 6가지부터 확인하세요
① 하자담보책임 기간
문제가 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실제로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손해배상책임 가능성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시공 책임이 문제되는지 살펴봅니다.
③ 도면·시방서 준수 여부
원도급사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작업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현장 변경사항
실제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누가 변경을 지시했고 어떤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관련 증거 확보
도면, 시방서, 작업지시서, 공사완료 확인서뿐 아니라 현장 변경을 보고하고 승인받은 자료까지 확보합니다.
⑥ 청구 내용과 금액
발주처가 요구하는 하자보수 범위와 비용,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공사 하자 분쟁에서는 ‘5년이 지났는가’뿐 아니라 실제 시공 과정과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 하도급사는 발주처와 계약이 없어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도급사는 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으니 발주처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관계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해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하도급사가 담당한 공사의 범위와 시공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하자의 보수와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사의 과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담당한 공사의 부실시공과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사의 과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공사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사에게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책임을 다툴 때는 공사가 어떤 기준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도면·시방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원도급사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작업지시를 이행했는지
현장관리자가 전달한 작업지시와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③ 현장 변경사항을 보고했는지
현장 여건상 도면대로 시공하기 어려워 변경이 필요했다면, 원도급사에 이를 보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④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지
구두로만 협의했다면 시간이 지난 뒤 누가 변경을 지시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⑤ 실제 하자와 시공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도급사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하도급사 책임의 핵심은 하자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시공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 도면·시방서대로 시공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하도급사의 책임 여부는 실제 시공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도급사의 지시대로 정상 시공한 경우
원도급사가 제공한 도면과 시방서를 준수하고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면, 하도급사는 자신에게 시공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까지 원도급사에 보고하고 승인 내용을 문서로 남겼다면 과실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반대로 도면·시방서를 따르지 않았거나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사항도 보고·문서화하지 않았다면 부실시공에 대한 과실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과 이를 보여주는 자료에 따라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면·시방서·작업지시를 충실히 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하도급사의 중요한 방어수단입니다.

📌 5년 지난 하자보수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단계 | 공사 관련 자료 확보
도면, 시방서, 작업지시서, 공사완료 확인서 등 당시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2단계 | 실제 시공상 과실 검토
원도급사의 도면·시방서·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는지,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과실이 없다면 근거를 갖춰 대응
정상적인 지시에 따라 시공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도급사에게 시공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4단계 |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분석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의 원인과 범위, 손해액의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하고 실제 A사의 시공과 관련된 부분인지 살펴봅니다.
5단계 | 소송 대응
소송이 제기됐다면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확보한 공사자료를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오래된 공사일수록 당시 시공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현장에서 도면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남겨야 할 것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처음 받은 도면 그대로 100% 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원도급사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도면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 하자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원도급사의 지시에 따라 변경했더라도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다면 하도급사가 임의로 변경해 시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즉시 원도급사에 보고하고, 변경 내용과 지시·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필요사항 즉시 보고
✔ 변경 내용 문서화
✔ 현장관리자 지시·승인 자료 확보
👉 현장에서 합의한 변경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면 몇 년 뒤 하자 분쟁에서 과실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공사 하자 5년 후, 하도급사 책임 핵심 정리
① 하자담보책임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구조내력 10년, 그 외 5년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기간 경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공사상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은 자신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결국 과실 여부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원도급사의 도면·시방서·작업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했다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며, 현장 변경사항 역시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하도급사의 공사 하자 책임은 ‘몇 년이 지났는가’와 함께 ‘실제로 누구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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