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오차나 구강 잔류 알코올 주장이 실제로 통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검문이나 사고처리 과정에서 호흡측정기를 불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대에서 0.05%대 사이, 이른바 경계선 수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측정 직전에 껌을 씹었다",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였다", "숨을 오래 불지 못해 제대로 측정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구강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정을 재판이나 이의절차에서 주장하면 정말 결과가 바뀌는지 궁금해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런 의문에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구강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이 호흡측정 수치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특정 사건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구강에 알코올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측정기 오차나 구강 잔류 알코올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과 기록이 있을 때에만 통합니다.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시각의 간격, 입안 헹구기 여부, 트림·구토·보철물 등 유발 사정, 측정기기의 상태, 재측정 요구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실제로 이 다툼이 성립하는 사건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측정기 오차·구강 잔류 알코올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최종 음주시로부터 측정 시점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리고 측정 직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측정 직전 트림·구토·치아보철물·구강청정제 사용 등 구강 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측정에 쓰인 기기가 정기 교정을 거쳐 정상 작동 상태였는지, 아니면 기기 자체의 결함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기 구간이었는지—운전 시점의 농도가 측정 시점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호흡측정 결과에 대해 재측정(혈액채취)을 요구했는지, 요구했다면 그 절차에서 거부권 고지 등 필요한 절차가 지켜졌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체적 기록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오차가 있었을 것 같다"고만 주장하면 법원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단속 현장의 영상과 서류, 그리고 재측정 요구 여부에 따라 다툼이 성립하는 사건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강 잔류 알코올·측정 절차상 오류 가능성을 판례 법리로 소명하기
대법원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물,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입 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고 호흡측정을 하면 측정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이 판결의 의미는 "오차가 있었다"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면 측정수치의 신빙성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근거로 다음 순서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1)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시각, 입안 헹구기 여부를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단속 현장의 바디캠 영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를 확보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고, 측정 전 경찰관이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했는지, 실제로 헹궜는지를 확인합니다. 헹구기 절차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2) 트림·구토·보철물·구강청정제 등 구체적 유발 사정을 진술서에 남깁니다.
단속 직전 트림이나 구토를 했는지, 틀니·임플란트 등 구강 내 보철물이 있는지, 구강청정제나 알코올이 포함된 감기약 등을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추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날 실제로 있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해야 법원이 오류 가능성을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3)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과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청구나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해당 측정기기의 최근 정기교정 일자, 교정 결과, 고장·오작동 이력을 확인합니다. 교정 주기가 지난 상태에서 사용됐거나 동일 기기에서 반복적인 오작동 이력이 확인되면, 구강 잔류 알코올 주장과 별개로 기기 자체의 신뢰성을 다투는 독립된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측정(혈액채취) 요구권 행사와 절차 위반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다투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명시적으로 불복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로 재측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반대로 호흡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별다른 불복 없이 다시 측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오차를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현장에서 명확히 재측정을 요구합니다.
측정 직후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혈액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조서나 확인서에 남깁니다. 시간이 지난 뒤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오차를 주장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2) 혈액채취 시 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확정한 판결에서, 경찰이 측정기 오작동 등으로 혈액을 채취하면서 운전자에게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얻은 혈액검사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도650 판결, 2026. 8. 25. 확정). 경찰관이 "호흡측정이나 채혈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만 설명하고 거부권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동의는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3) 채혈 절차 자체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채혈이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해 이루어졌는지, 동의서 작성 경위가 강압적이지 않았는지, 채취부터 감정까지 시료 보관·이송 과정에 하자는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중 한 단계라도 절차를 벗어났다면 혈액 감정 결과 자체의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결론
음주측정기 오차나 구강 잔류 알코올 주장은 실제로 법원이 받아들이는 법리입니다. 다만 그 법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시각의 간격, 입안 헹구기 여부, 트림·구토·보철물 등 구체적 유발 사정, 기기의 교정 상태, 그리고 재측정 요구와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이 다섯 가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비로소 다툼이 성립하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이런 사정 하나하나가 처벌 수위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속 당시의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이 주장이 통할 수 있는 사건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측정 직전에 껌을 씹거나 가글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오차 주장이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트림, 구토, 치아보철물,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입 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헹구기 없이 측정했다면 수치의 신빙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 껌을 씹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죄 사유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정이 실제로 측정 시각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물로 헹궜는지 여부와 함께 판단되어야 하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수치가 0.03%에서 0.05% 사이 경계선인데, 이럴 때 오차 주장이 더 유리한가요?
경계선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작은 오차라도 처벌 여부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런 다툼이 더 의미 있게 다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사실 자체가 오차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입안 헹구기 여부나 유발 사정 등 구체적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계선 수치일수록 기록을 더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경찰이 입안 헹굴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측정 결과가 무효가 되나요?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헹구기 절차가 없었다면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실은 다른 유발 사정(트림, 구토, 최종 음주시각 등)과 함께 제시할 때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물을 제공했는지, 헹구라는 안내를 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이미 호흡측정에 응했는데, 지금이라도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측정 요구는 원칙적으로 측정 결과를 고지받은 직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새삼 채혈을 요구하더라도 같은 방식의 재측정이 절차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사안이라면 채혈 없이도 앞서 설명한 구강 잔류 알코올 법리나 측정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재판이나 이의절차에서 오차 주장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단속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음주시각, 측정 시각, 헹구기 여부, 트림·구토·보철물 등 유발 사정, 측정기기의 상태, 재측정 요구 여부와 그 절차를 순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속 당시 바디캠 영상이나 적발보고서, 측정기기 교정 이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준비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