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스프레이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정당방위 주장이 되나요
호신용 스프레이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정당방위 주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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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스프레이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정당방위 주장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호신용 스프레이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정당방위 주장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늦은 시간에 혼자 퇴근하거나 낯선 골목을 지나야 하는 분들 중에는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 하나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의 분사형 제품으로, 평소에는 존재조차 잊고 지내다가 정말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만 쓰려고 사 둔 물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순간이 닥쳐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면,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상대방이 오히려 눈을 씻으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정작 신고를 당한 쪽이 스프레이를 사용한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신용으로 파는 물건인데도 이게 흉기나 다름없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받아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형이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내가 위협을 느껴서 방어한 건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질문 모두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신용 스프레이가 자동으로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도,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문제 모두 그 스프레이를 언제, 어떤 거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방어 논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호신용 스프레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이 물건 자체의 종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정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단순 폭행보다 크게 올라가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상대방에게 생기는 피해의 정도를 모두 함께 따져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방어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어섰더라도 곧바로 무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며,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흥분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면 아예 처벌하지 않는 조항도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판단은 결국 분사 거리·분사 시점·상대방과의 신체 차이·현장 목격자나 영상 같은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스프레이는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라거나 반대로 "호신용이니 무조건 정당방위"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용 경위와 태양에 따라 처벌 여부, 죄명, 방어 전략이 전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사용 태양으로 다투기


대법원은 폭력 관련 조항의 '위험한 물건'을 처음부터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이 판결은 견인 관리 직원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안에서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같은 논리에서 화학약품처럼 본래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물건이 아니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역시 캡사이신 등 자극성 화학물질을 분사하는 제품이므로, 이 법리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가 강조하는 것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용 방법이므로, 이 지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1) 분사 거리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상대방과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얼굴의 어느 부위를 겨냥해, 몇 초 동안 분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순간적으로 접근을 막기 위해 짧게 한 번 분사하고 곧바로 거리를 벌린 경우와, 이미 제압된 상대방의 눈앞에 근접해 지속적으로 분사한 경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인근 CCTV나 차량 블랙박스, 편의점·상가의 방범카메라 영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이 재구성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사용 목적을 함께 제시합니다.

단순한 일시적 자극(눈물, 기침, 따가움)에 그쳤는지, 아니면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로 이어졌는지는 죄명 자체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상해 결과가 없다면 특수상해가 아니라 특수폭행 성립 여부가 문제 되고, 사용 목적이 상대방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진술과 정황으로 일관되게 제시하면,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데에도, 뒤에서 볼 정당방위 주장에도 함께 도움이 됩니다.

3) 처벌조항 적용에 따른 형량 차이를 미리 파악해 대응 수위를 정합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지만, 위험한 물건 휴대가 인정되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으로 의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상해 결과까지 인정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등)를 넘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하한선 자체가 생기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당방위·과잉방위 요건을 상당성 중심으로 구성하기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위행위가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구체적 사정 전부를 종합해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같은 판결은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하게 수비만 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격방어도 포함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상당성은 결국 구체적 정황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을 스프레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1) 침해의 현재성부터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인 언동을 했는지,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뒤따라오거나 말을 걸었을 뿐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침해가 이미 종료된 뒤에 뒤늦게 분사했다면 방어가 아니라 보복적 공격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위협이 이어지는 도중이거나 곧바로 추가 침해가 발생할 상황이었다면, 그 사이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현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침해되는 법익과 방위행위로 생기는 피해를 비교해 균형을 보입니다.

상대방의 체격, 접근 방식, 손에 든 물건 유무, 발언 내용 등 침해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비해 스프레이 사용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신체 차이가 큰 낯선 사람이 갑자기 접근해 짧게 한 번 분사하고 물러난 경우와, 이미 상대방이 물러선 뒤에도 반복해서 분사한 경우는 상당성 평가가 다릅니다. 방위행위로 상대방에게 생긴 피해(일시적 자극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도 이 균형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3) 상당성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잉방위·불처벌 조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방어행위가 다소 정도를 넘어섰다고 평가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야간이거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흥분·당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예 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낯선 사람에게 접근당해 순간적으로 스프레이를 사용한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온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방어가 유효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시각·장소·심리 상태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이어지는 것도, 곧바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로 판단되고, 정당방위인지는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구체적 정황으로 따져야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분사 당시의 거리·방향·지속 시간, 상대방의 침해 태양,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나 영상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가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짚어 어떤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특수폭행죄는 상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해라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눈물, 기침 등 일시적인 자극만 있었더라도, 사용한 스프레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고 그 사용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자체가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을 먼저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도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시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어행위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상대방에게 생기는 피해 등을 모두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단순히 말다툼 수준이었는지, 신체적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무서워서 상대방 얼굴 가까이서 스프레이를 여러 번 뿌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근접한 거리에서 얼굴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분사한 경우는, 짧게 한 번 분사하고 거리를 벌린 경우보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나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공포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잉방위나 불처벌 조항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시의 시각과 장소,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4.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스프레이를 언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용했는지,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인근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협을 느껴서 뿌렸다"는 진술만으로는 상당성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오히려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제 스프레이 사용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쪽만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거나, 수사기관이 쌍방의 행위를 모두 들여다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협이나 폭행을 고소하는 동시에, 본인의 스프레이 사용이 방어행위였다는 점도 함께 입증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행위와 본인의 대응을 같은 시간대의 사실관계로 함께 정리해 두면, 고소인이면서 동시에 피고소인이 되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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