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1303 신고, 국방헬프콜 신고 전
군대 가혹행위 1303 신고, 국방헬프콜 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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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 1303 신고, 국방헬프콜 신고 전  

박상호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2014년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 일병 사건입니다.

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방 헬프콜이란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303 신고가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군대 내 가혹행위로 신고를 하려 한다면,

단순 국방 헬프콜이 아닌 보다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1303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성립되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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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후배 기강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등의 별거 아니라는 태도로 진술을 하곤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군 제대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만큼 심각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본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은 물론, 직권 남용을 통한 가혹행위,성범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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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훈령 821호에 따르면 고의로 신체의 일부 혹은 막대기, 야전삽 등 도구로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한 구타와

비 상식적인 방법으로 육체 혹은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체 행위를 가혹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이기에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쩌지, 보복성 가해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정도에 따라, 가혹행위가 심한 경우라면 더욱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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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신고? 전문 조력자와 함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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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혹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혹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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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의 경우 폭행죄, 모욕죄, 공갈 죄 등 다른 사건과 경합되어 처벌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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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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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증거 수집 또한 중요하기에, 구타 혹은 폭행을 당한 경우 사진을 남겨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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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기록하여 남겨두는 것이 더욱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혐의가 경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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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철저한 증거수집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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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신고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악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려면 혼자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 현명히 움직이시는 게 좋겠지요.

​

만약, 이와 연루되어 있지만 아직 변호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군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전화: 02-52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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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aptainarmylaw/2236864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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