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2014년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 일병 사건입니다.
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방 헬프콜이란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303 신고가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군대 내 가혹행위로 신고를 하려 한다면,
단순 국방 헬프콜이 아닌 보다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1303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성립되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후배 기강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등의 별거 아니라는 태도로 진술을 하곤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군 제대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만큼 심각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본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은 물론, 직권 남용을 통한 가혹행위,성범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국방부 훈령 821호에 따르면 고의로 신체의 일부 혹은 막대기, 야전삽 등 도구로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한 구타와
비 상식적인 방법으로 육체 혹은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체 행위를 가혹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이기에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쩌지, 보복성 가해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정도에 따라, 가혹행위가 심한 경우라면 더욱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303 신고? 전문 조력자와 함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에 따르면
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혹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혹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혹행위의 경우 폭행죄, 모욕죄, 공갈 죄 등 다른 사건과 경합되어 처벌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증거 수집 또한 중요하기에, 구타 혹은 폭행을 당한 경우 사진을 남겨두거나
가혹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기록하여 남겨두는 것이 더욱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혐의가 경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혼자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철저한 증거수집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1303 신고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악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려면 혼자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 현명히 움직이시는 게 좋겠지요.
만약, 이와 연루되어 있지만 아직 변호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군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화: 02-52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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