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하극상, 상관 모독/폭행 처벌 피하는 법
군인 하극상, 상관 모독/폭행 처벌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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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하극상, 상관 모독/폭행 처벌 피하는 법 

박상호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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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군인 하극상'이라 통칭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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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의 특성을 보았을 때,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건 굉장히 큰 사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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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말이 심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때린 것도 아니고... 처벌까지 가나요?

군인 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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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든다면 오늘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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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위도 '군인 하극상'인가요? 군대 내 하극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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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하극상이라고 칭하지만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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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혹은 불복종하는 경우,

이는 '항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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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처럼 명령 불복종의 경우도 군인 하극상이라고 불리지만,

​상관에게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모욕 또한 해당됩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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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 (군형법 제48조)

상관을 폭행 혹은 협박한 경우,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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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 모욕 등 (군형법 제64조)

1.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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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군대 내 하극상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군형법 처벌 이외에도 행정적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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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 혹은 해임까지 이루어진다면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는 것은 물론, 퇴직금이 감액되거나 퇴직 수당을 못 받는 등의 재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조건 감정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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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진술은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혼자서는 어려울뿐더러,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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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탄탄하게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관련 분야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이라는 큰 항해, 저희가 책임지고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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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2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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