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대형 건설공사나 공공 입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발주자와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현장 운영은 주간사인 대표사가 장비와 인력을 먼저 투입하고 하도급 기성대금까지 전액 선지급한 뒤 다른 구성원에게 출자비율대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문제는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자재비 폭등이나 공정 변경으로 인해 실행예산이 대폭 초과되거나, 일부 비주간 구성원이 자금난을 이유로 운영비 분담금 납입을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대표사는 공동공사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집행한 공사비이므로 출자지분율에 따라 즉시 분담금을 상환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지만, 참여 구성원은 사전 승인 없는 대표사의 독단적 지출이자 과다 청구이므로 분담할 수 없다라며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의 공사비 분담 분쟁은 단순한 대금 결제를 넘어, 민법상 조합계약의 법리와 공동이행·분담이행의 실질,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 한계를 정교하게 구획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법적 성격 및 정산 구조 차이
공동수급체 내부 정산의 1차적 기준은 계약의 실질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組合)' 관계로 포섭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손익분배 비율(출자비율)에 따라 공사 수행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며, 대표사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공동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 중 특정 공종(예: 토목, 전기, 조경)을 분할하여 단독 책임하에 시공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담이행방식에서는 다른 구성원이 시공하는 공종에서 발생한 공사비 증가나 적자에 대해 다른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자의 지정 공사 범위에 소요된 실비만을 자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공동수급협정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운영협약상 손익 분배 약정의 유무를 분석하여 조합 법리의 적용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대표사의 선지급 공사비에 대한 출자금 청구 및 구상권 행사 요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사가 하도급대금, 가설장비 임대료, 자재대 등을 단독 명의로 선지급했다면, 이는 조합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거나 조합에 대한 업무집행비용의 선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11조 및 제712조에 따라 대표사는 각 구성원을 상대로 약정된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금 납입을 청구하거나, 조합 내부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사가 지출했다는 영수증만으로 모든 비용이 당연히 구성원 분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출이 오로지 당해 공동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된 필수불가결한 '공동경비'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사가 자기 회사의 본사 관리비, 다른 공사 현장의 장비 사용료, 또는 특정 협력업체에 지급한 부당한 선급금을 공동경비 계정에 임의로 산입했다면 이는 정산 대상에서 전액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전용 독립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공사 현장별 원가분개장(ERP)을 철저히 대조하여 순수 현장 투입 실비만을 공학적·회계학적으로 발라내야 합니다.
당초 실행예산을 초과한 추가 지출의 승인 및 대표사 권한 남용 탄핵
공동도급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당초 편성된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의 분담 문제입니다. 대표사는 돌관공사비나 물가상승분을 만연히 반영하여 사후 정산을 요구하지만, 비주간 구성원들은 "운영위원회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무단 지출"이라며 반발합니다.
민법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통상 사무를 단독으로 집행할 권한이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대폭 초과하는 중대한 계약 변경이나 고액의 하도급 증액은 특별 사무에 해당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 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체 운영약정서상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이나 예산 증액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내부 통제 규정이 존재함에도 대표사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올려 지급했다면, 이는 업무집행권한의 남용이자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인 절차를 결여한 추가 공사비는 대표사의 고유 손실로 귀속시키고 타 구성원의 분담 책임을 면책시키는 방어 법리를 적극 관철해야 합니다.
발주처 수령 기성금의 안분 정산 및 준공 전 중간 정산의 중요성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정산은 지출 비용뿐만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및 준공금의 배분 관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각 구성원의 계좌로 출자비율대로 기성금을 직접 입금하기도 하지만, 대표사 계좌로 일괄 수령한 후 분배하는 민간 현장에서는 대표사가 기성금을 임의로 유보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 분쟁이 격화되곤 합니다.
준공 이후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산을 일괄 진행하려 들면, 이미 현장 투입 인력이 철수하고 하도급 증빙이 소실되어 객관적 정산 감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나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정당한 출자 분담금을 회수하지 못해 잔여 구성원이 채무를 연대 부담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합니다. 따라서 매월 공정률에 맞춰 기성금 수령 내역과 공동경비 지출 내역을 상계하는 '월별 중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미납 구성원에 대해서는 기성 분배금 압류나 공동수급체 탈퇴(제명)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구획: 공동이행은 민법상 조합 법리가 적용되어 손익을 지분대로 분담하나 분담이행은 개별 시공 실비만 정산합니다.
📌 선지급 공동경비의 객관적 증빙: 타 현장 비용이나 본사 관리비 유입을 배제하고 전용 계좌 내역으로 당해 현장 투입 실비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예산 초과 지출의 절차적 하자 탄핵: 운영위원회 사전 승인 없이 대표사가 독단 집행한 초과 공사비는 대표사 고유 손실로 귀속시킵니다.
📌 월별 중간 정산과 채권 보전: 준공 후 일괄 정산을 지양하고 매월 기성금과 공동경비를 상계 정산하여 부도 리스크를 선제 차단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의 공사비 정산 분쟁은 단순한 시공 정산의 차원을 넘어, 복잡한 민법상 조합 법리와 업무집행권의 한계, 공동수급협정서의 해석, 그리고 대규모 건설 원가 회계 분석이 결합된 고난도의 건설 소송 분야입니다. 주간사의 "현장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일방적 청구에 밀려 검증 없이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지급해 버리거나, 객관적 원가 증빙을 선점하지 않은 채 소송에 휘말릴 경우 회사의 재무 구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위험이 큽니다.
공동도급 현장에서 대표사로부터 부당한 추가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거나, 선지급한 공동경비를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송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