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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선택 전 확인 

김환 변호사

형사재판을 앞둔 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받으면 배심원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평판만으로 적합한 재판 방식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사건이 대상인지, 의사표시를 언제 해야 하는지, 배심원의 판단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피고인의 관점에서 선택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

📌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법원조직법상 일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과 그에 관련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신청만 하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소된 죄명과 적용법조, 사건의 관할을 먼저 살펴야 하며, 공무원 신분 자체가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서도 관련 규칙에 따라 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내나 의사 확인만으로 대상사건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합의결정 등 해당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무원이 피고인인 경우를 다루며, 공무원의 배심원 자격 문제와는 별개의 설명입니다.

📬 안내서와 공소장 송달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안내서에 절차와 서면 제출, 의사 번복 제한 등의 주의사항을 담도록 합니다. 수령한 날짜를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송달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사표시 서면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 사건번호,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법은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구금된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의 제출 간주도 정합니다. 이 규정을 모든 형사서류의 제출 방식에 일반화하지 말고, 실제 제출한 서류와 발송·접수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도 추후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 제4조는 서면만으로 뜻을 알 수 없거나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 확인을 다룹니다. 이미 지난 기간과 현재 재판 단계를 확인해 법원에 정확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 제8조 제4항은 배제결정이나 지원 사건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첫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단 선택한 뒤 결과를 보며 언제든 바꾸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공소장 변경이나 재정합의로 뒤늦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의 별도 의사 확인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원한다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참여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9조에는 배심원 안전, 공범 관계 피고인들의 의사 차이,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의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법원이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유이지, 당사자가 임의로 재판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배제결정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규칙은 의견 제출 절차를 정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보호 필요성과 절차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여재판을 유지하려고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의사 변경을 요구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은 법원 절차 안에서 기록에 근거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 설명할 쟁점과 변호인의 준비를 점검합니다

법 제7조에 따라 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다투는 사실, 인정하는 사실, 법률상 쟁점, 증거의 의미를 구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을 세웁니다. 복잡한 자료를 단순화하더라도 불리한 맥락을 지우거나 자료가 말하지 않는 결론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공직 경력이나 동료의 평가는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직업적 성실함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의 내용을 먼저 검토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살피는 일도 문구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기억과 기록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참여재판을 선택하면 무죄나 감형에 유리하다는 식의 일반화는 피해야 합니다.

⚖️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을 구별합니다

법 제46조에 따른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차상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48조와 제49조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배심원의 의견만 전해 듣고 최종 결과를 확정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법원의 판결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는 형사재판 외에 기관 내부 절차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남습니다. 참여재판을 신청했는지, 실제 진행 중인지, 평결과 판결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기록하고 확정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판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나 신분상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제도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인 선택은 사건의 증거와 절차 진행 상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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