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프로젝트의 로드맵과 팀 소개를 믿고 민팅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 디스코드가 닫히고 공식 계정이 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러그풀(rug pull)이라 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돈은 이미 넘어갔고 상대는 익명인데, 이게 처벌이 되긴 하는가"라는 막막함부터 마주합니다. 반대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팀원이나 홍보 담당자라면, 사업이 무너졌을 뿐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법이 보는 것은 "프로젝트가 사라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러그풀 한 건에 겹쳐 적용되는 네 갈래 법률
러그풀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프로젝트 팀이 민팅 대금과 투자금을 모은 뒤 개발과 운영을 멈추고 자금을 챙겨 사라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업계 표현입니다. 법은 '러그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행위를 보고 죄명을 정합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에 따라 한 사건에도 아래 법률이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사수신행위규제법 — 원금이나 출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모았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 NFT가 수익 분배를 약속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데 증권신고서 없이 모집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NFT와 별개로 대체 가능한 프로젝트 코인(토큰)을 발행·유통했다면 부정거래 금지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사기죄이고, 나머지는 프로젝트가 어떤 구조와 발언으로 자금을 모았는지에 따라 추가되거나 빠집니다. 가장 먼저 갈리는 질문은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돈을 모을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실제로 만들려다 무너졌는가"입니다. 후자라면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분쟁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같은 '잠적'이라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피해자라면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과 함께, 익명 뒤에 누가 있고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밝히는 수단이 되고, 민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수단입니다. 반대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고소당한 쪽이라면, 같은 쟁점이 곧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팅 당시의 편취 범의, 이득액 5억 원 기준
사기죄는 기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NFT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론은 "민팅 대금은 이더리움으로 이체된 것이고, NFT라는 결과물도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그 이유인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은 이더리움 같은 다른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NFT를 받았다는 사정이 사기를 지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쟁점은 구매 결정을 좌우한 로드맵, 팀 소개, 유틸리티(NFT 보유자에게 약속한 혜택) 설명이 허위였는지, 그 설명을 믿고 민팅했는지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편취의 범의입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뒤 사업이 무너졌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반대로 민팅 시점에 이미 만들 생각이 없었다면, 이후 로드맵을 몇 차례 갱신하고 공지를 올렸더라도 사기입니다. 속마음은 직접 입증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두 판결은 차용과 공사 사건에서 나왔지만 사기죄 일반의 기준이므로 NFT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러그풀과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를 가르는 객관적 사정은 무엇일까요.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항목으로 채워집니다.
자금의 흐름 — 민팅 대금이 개발·마케팅 비용으로 집행됐는지, 팀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져 현금화됐는지를 봅니다. 대금 대부분이 민팅 직후 개인 소유 지갑으로 빠졌다면 처음부터 사업에 쓸 생각이 없었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이행 착수의 흔적 — 개발 인력과의 계약, 외주 대금 지급,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게임 빌드나 서비스 시제품처럼 로드맵을 실제로 시작한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로드맵만 게시하고 민팅 이후 결과물이 전혀 없다면 반대로 작용합니다.
허위 사실의 존재 — 존재하지 않는 팀원 이력, 실체 없는 파트너십, 받지 않은 감사 결과, 유명 인사의 참여를 내세웠다면 기망이 특정된 거짓말로 확인되어 범의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잠적의 방식 — 공지 없이 SNS와 디스코드를 지우고 유동성이나 로열티 수익을 회수했는지, 아니면 중단 경위를 공지하고 잔여 자금 환급 논의에 응했는지가 갈립니다.
판매 과정의 조작 — 조기 매진을 연출하기 위한 자전거래, 팀 물량의 선매도, 민팅 직후 보유 물량의 대량 매도처럼 인기를 만들어 놓고 빠져나간 정황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처벌 구간도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득액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므로, 수백 명에게서 하나의 기망 계획 아래 모은 민팅 대금이 합쳐서 5억 원을 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더리움 등으로 받았다면 원화 환산액이 기준이 되는데, 환산 기준과 시점이 다투어지므로 거래 시각이 찍힌 기록이 필요합니다. 민팅가가 개당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800개 판매 — 4억 원 → 특경법 적용 없이 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200개 판매 — 6억 원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개당 100만 원으로 6,000개 판매 — 60억 원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NFT를 판매했다고 곧바로 유사수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는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예컨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처럼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NFT를 보유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매월 확정 수익을 배당한다"고 약속했다면 이 요건이 채워지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조 제1항). 반면 "가치가 오를 것이다", "로드맵이 실현되면 혜택이 있다" 정도의 홍보는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아니어서 유사수신이 아니라 사기죄의 기망 문제로 다뤄집니다.
NFT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이나 수집품으로 팔린 NFT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팀이 사업을 운영해 낸 수익을 NFT 보유자에게 나눠 주는 구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할 수 없고(제119조 제1항), 이를 어기고 모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44조 제12호). 어느 NFT가 증권인지는 판매 구조를 개별로 따져야 하는 영역이어서, 수익 분배 약속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NFT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로서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것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제외 여부는 그 NFT가 수집 목적이었는지, 지급수단으로 쓰였는지 같은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NFT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부정거래 규정에 기대기보다 사기죄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프로젝트가 NFT와 함께 대체 가능한 토큰(코인)을 발행해 유통했다면 그 토큰은 가상자산이므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제19조 제1항 제4호).
팀 안팎의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지도 문제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0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제32조).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자, 홍보를 맡은 인플루언서는 러그풀 계획을 알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확산했는지, 그 대가로 민팅 대금이나 물량을 받았는지에 따라 위치가 갈립니다. 프로젝트를 믿고 홍보한 것이라면 범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는 반면, 잠적 직전에 받은 물량을 먼저 팔았다면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보존부터 고소·환수·배상명령까지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증거부터 보존 — 프로젝트가 사라지면 공식 사이트, SNS, 디스코드 공지가 가장 먼저 지워집니다. 본인 지갑의 민팅 트랜잭션 해시와 민팅 일시·수량·금액, 프로젝트 컨트랙트 주소, 마켓플레이스 구매 내역을 내려받고, 로드맵·팀 소개·파트너십·감사 보고서 게시물과 디스코드 공지, 운영진의 답변은 URL과 게시 일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온체인 기록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기록만으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오프체인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기망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민팅 대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표로 정리 — 블록체인 탐색기로 민팅 대금이 프로젝트 지갑에서 어느 주소로 옮겨졌는지, 여러 주소로 쪼개졌는지, 거래소 입금 주소로 들어갔는지를 시간순으로 표로 만듭니다. 익명 팀이라도 현금화 단계에서 국내 거래소를 거쳤다면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거래 내역과 명의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신원 특정의 가장 현실적인 통로입니다. 이 추적표는 앞서 본 '자금의 흐름'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그대로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액을 한 장의 표로 특정 — 피해자별로 일시, 수량,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수량과 원화 환산액을 정리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는 특경법 적용을 좌우하고, 뒤에서 볼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진행해야 하나의 계획으로 모인 전체 규모가 한 번에 드러납니다.
고소장에는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 "사라졌으니 사기"라고만 쓰면 사업 실패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허위로 꾸민 팀 이력이나 파트너십, 개발 착수 흔적이 없다는 점, 민팅 대금이 개인 지갑과 거래소로 이동한 경로, 공지 없이 SNS를 삭제한 시점을 사실관계로 적습니다. 죄명은 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위반)를 기본으로 하고, '원금·수익 보장' 발언이 있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을, 별도 코인이 있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압수·환부와 가압류로 자금 묶기 — 수사기관이 프로젝트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의 가상자산을 압수하면,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서 몰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다만 사기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피해재산'이라 몰수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8조 제3항),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압수 장물은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받는 방식으로 돌려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국내 거래소 계정에 자금이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 그 계정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둡니다.
민사와 배상명령을 병행 — 사기로 맺은 민팅 계약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10년 상한은 익명 팀의 신원을 몰라도 흘러갑니다. 사기죄는 형사재판 중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이어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명령이 나오지 않으므로 앞서 만든 피해액 표가 여기서도 쓰입니다.
프로젝트 쪽에서 고소당한 경우의 방어 — 쟁점이 '민팅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이므로 개발 계약서, 외주 대금 지급 내역, 개발 결과물, 민팅 대금의 실제 집행 내역(개발·마케팅·운영비), 중단 경위를 알린 공지, 잔여 자금 환급 제안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에 앞서 자금 흐름부터 맞춰 두어야 하는데, 팀원 개인 지갑으로 옮긴 돈이 있다면 그 사유와 정산 내역이 방어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단순 홍보 참여자나 일부 업무만 맡은 팀원은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받은 대가의 성격과 규모를 자료로 보여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나아가지 않도록 선을 긋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워지는 증거와 흩어지는 자금
NFT 프로젝트가 투자금만 모으고 사라졌을 때 처벌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민팅 당시의 편취 범의를 객관적 사정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그 입증에 필요한 공지와 게시물은 지워지며 자금은 여러 주소를 거쳐 흩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입증할 재료가 줄고 자금을 되찾을 길도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민팅 내역과 지갑 주소, 로드맵과 공지 자료부터 먼저 갖춰 두시고, 피해자로서 고소를 준비하시든 프로젝트 관련으로 고소를 당하셨든 사기죄와 특경법 적용 여부, 유사수신과 배상명령까지 염두에 둔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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