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입 정황만으로 상간자로 지목된 사건, 청구 전부기각을 받아낸 상간소송 방어 사례
1.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같이 밥 먹은 건 맞고, 그 사람 따라 숙소에 들어간 적도 있긴 한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배우자가 다 안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녀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곧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목당한 사람은 "나는 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법정에서 관철시키고, 동시에 그 날 그 시각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복원해내지 못하면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 네 가지였습니다.
원고가 특정한 3회의 "모텔 방문 내역"이 실제 의뢰인의 동행을 증명하는가
배우자가 제3자와 통화하며 한 말(전문진술)만으로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의뢰인이 일부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곧 부정행위인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와 인맥 관계로 업계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던 중, 기혼 여성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홍보를 부탁하거나 취업·사업 형태를 상의하는 정도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편(원고)이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기 시작했고, A씨는 남편에게 자신이 출입한 숙박업소 내역 전부를 "의뢰인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약 1년에 걸친 3회의 "모텔 방문 내역"을 표로 정리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상대는 "배우자가 다 인정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따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고, 근거 없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일상과 생업이 함께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정동일 변호사의 조력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통화녹음과 녹취서를 10건 가까이 제출했고, 재판 초기 기록만 보면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외관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입증책임의 소재를 먼저 못 박았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에서 ㉮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 ㉯ 그 상대방이 바로 의뢰인이라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모두 원고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숙박업소 출입기록이나 CCTV, 의뢰인 명의의 결제내역 등 동행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조차 단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② 원고 증거가 전부 "전문진술"임을 구조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통화녹음은 전부 A씨가 지인이나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한 말이었고, 의뢰인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외도를 추궁당하던 A씨로서는 자신의 행적을 특정 인물 한 명에게 몰아 정리할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유사한 청구금액의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 당사자의 진술만 녹음되고 지목된 사람의 진술은 없는 녹취록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한 하급심 재판례 2건을 찾아 설시했습니다.
③ 3회의 일자 전부에 대해 그날의 행적을 복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든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촬영·전송 일시가 화면에 표시된 것), 통화녹음, 결제내역을 전부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⑤ 원고 주장 자체의 모순과 증거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⑥ 통화내역을 직접 조회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통신사에서 통화내역을 직접 조회해, 두 사람의 통화가 대부분 10분 이내의 용건 위주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단 이유였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돌려놓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3회 일자 전부에 대해 의뢰인의 행적을 자료로 복원한 것입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 부인만 반복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예약 문자 하나가 시간을 증명해주는 순간 사건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다만 오해가 없도록 덧붙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를 두둔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상간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가 증거로 증명된 사건이라면 결과는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결제내역, 통화녹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원이 어려워집니다. 억울하거나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방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