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선주가 배를 팔아도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
[민사] 선주가 배를 팔아도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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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선주가 배를 팔아도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선주가 폐업했다면 밀린 선원 임금은 어떻게 받을까?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선주가 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선주가 폐업했고 다른 재산도 없다는데 배를 통해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선원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선박까지 매각되거나 선주가 폐업했다면 임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원의 임금채권에는 일반적인 채권과 다른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원 임금채권이라면 선박 자체를 대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됐더라도 우선특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행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선원 임금은 배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은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발생한 일정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재산도 거의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박 자체를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은 선원이 미리 선박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두어야만 발생하는 권리도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면 우선특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박에 아무런 담보도 설정해 두지 않았으니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선박에 금융기관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선원 임금채권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선주가 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선주가 선원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C에게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선박우선특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고 생각하기보다 기존 임금채권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이 아직 존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새로운 선박소유자가 과거 선주의 체불임금을 개인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핵심은 새 소유자 개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박에 미치는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입니다.

3. 선박우선특권은 ‘1년’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원 임금체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자체와 선박우선특권은 행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되지만,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못 받은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고 생각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남아 있더라도 1년의 기간이 지나 선박우선특권은 이미 소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는 것과 선박을 통해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선원이 직접 선박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선원 임금채권에 기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밀렸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체불금액은 얼마인지, 해당 임금이 문제되는 선박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선박우선특권의 행사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 선원근로계약서

  • 승·하선 및 승선기간 자료

  • 임금명세서·급여대장

  • 계좌거래내역

  •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선박 소유자와 선박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배가 이미 경매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선박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선박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임금채권을 어떻게 주장하고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 현재 선박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 자신의 임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인지

  • 1년의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이 이미 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경매가 끝난 뒤 대응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선박은 부동산과 달리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현재 창원·마산·진해·부산 등 국내 항구에 있더라도 출항하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을 검토하고 있다면

  • 선박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 국내 항구에 계선되어 있는지

  • 출항 예정일이 언제인지

  • 이미 매각이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이 해외로 이동한 이후에는 국내에서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추가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선주가 폐업했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주가 폐업했다고 해서 선박 경매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임금이 체불됐다면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을 통한 체불임금 진정이나 체불임금 확인자료 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가 사실상 도산한 상황이라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원 임금채권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주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임금 회수를 포기하기보다

체불임금 진정 → 선박우선특권 → 선박 경매·배당 → 도산 관련 임금보호제도

가운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선원 체불임금과 선박우선특권, 자주 묻는 질문

Q1. 선주가 배를 팔았습니다. 새 선주에게 밀린 임금을 청구하면 되나요?

A. 새 선주가 이전 선주의 임금채무를 당연히 개인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선박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기존 선박우선특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박에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배에 은행 저당권이 있어도 선원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설정된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에서는 자신의 임금채권이 우선특권의 대상인지와 다른 우선채권의 존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임금을 못 받은 지 1년이 넘었지만 3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A. 임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와 선박우선특권의 존속기간은 별개입니다. 임금채권은 남아 있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은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임금채권의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선주가 폐업했고 다른 재산도 없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선박이 남아 있다면 선박우선특권의 행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진정이나 도산 관련 임금채권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가 팔렸다면 ‘현재 선박과 1년의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주가 폐업했거나 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밀린 선원 임금을 받을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선원 임금채권에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될 수 있고, 선박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그 권리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해야 하는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원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선주가 폐업하거나 선박을 매각했다면

체불임금 발생시점 → 선박우선특권 존속 여부 → 현재 선박 소유자와 위치 → 경매 진행 여부

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선원 임금이 체불되고 선박 매각이나 선주의 폐업까지 발생했다면 임금 지급을 계속 기다리기보다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 승선기록 등을 확보하고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선원 체불임금과 선박우선특권, 선박 임의경매 및 배당절차 등을 구체적인 임금자료와 선박 현황을 토대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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