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에 변호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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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에 변호사 필수?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매 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실제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일부 감소 중이지만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심 신고는 여전히 교사와 원장님들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유치원 아동학대의 구체적 처벌 기준과 행정처분의 수위, 주체별 현명한

초기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과

행정처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훈육 과정에서 생긴 오해인데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행위자가 생각했을 때엔 오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은 행위 자체로만 판단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아동학대 기준을

판단합니다.

1)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평소 관계 및 상호작용

2) 당시 교사나 원장이 보인 태도와 언행

3) 피해 원아의 연령과 성향

4) 해당 행위 전후로 아동이 보인

반응과 심리적 변화

5) 정신적, 신체적 발달 상태

6)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장소와 시간

7) 반복성 여부 등

이처럼 아동학대 여부는 당시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CCTV와 교사, 아동의 평소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불송치나 불기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이 직접적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유치원 자체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원장 또는 설립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신고당한 유치원

교사,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할까?

만약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판례와 CCTV 분석을 토대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다투기 어렵거나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일부 인정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정식 재판에 이르기 전에

아동보호사건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처분 기준

구분

형사처벌

아동보호처분

처벌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불처분, 접근제한, 사회봉사, 상담 등

전과기록

전과기록 남음

전과기록 남지 않음

취업제한

교육기관 및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

취업제한

부과 되지 않음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½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고,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교직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학대의 정도, 반복성,

피해아동과의 관계, 범행 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상담과 교육,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형사 유죄판결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같은 CCTV 장면이라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추후 검찰이나

재판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별해 준비하며 대응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때 아동학대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과 의견서 제출 방향성을 준비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치원 원장에게도 책임이

생길까? 형사,행정 대응 방법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원장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원장 등이 학대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만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평소 관리, 감독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 개인만의

형사처벌 여부로 끝나지 않고

수사 결과가 교사의 취업제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

또한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 입장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나 폐쇄, 행정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이 엄중해집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 가능한 불리한 사안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대응경험까지 갖추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양쪽에 제출할 자료와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유치원에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지참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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