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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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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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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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별거, 상대방의 실제 혼인계속의사,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 혼인파탄 후 사정의 변화 등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만으로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와 함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5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외도를 지속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배우자가 자신이 초래한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단순히 “이미 오래 별거했으니 혼인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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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유책성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충분히 보호·배려해 자신의 책임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 처음의 잘못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의 정도가 크게 약화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한 가지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별거기간, 각자의 연령과 별거 후 생활관계,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상태,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등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10년 별거하면 이혼된다”와 같은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인가요?

상대방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과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을 통해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생활을 계속할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컨대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아무런 교류가 없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와, 실제로 관계 회복을 희망하며 혼인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보복 목적’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경위와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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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졌는지를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실질적인 기여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외도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거나 “유책배우자의 몫은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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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별거기간을 보여주는 것보다 혼인파탄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원인, 생활비·양육비 지급내역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면접교섭 및 양육 참여내역 역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가 쟁점이라면 별거 후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대화 여부, 장기간의 생활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까지 함께 문제된다면 부동산·예금·주식·보험·대출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의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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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외도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절대 못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제한되지만, 장기간의 별거와 상대방의 실질적인 혼인계속의사, 가족에 대한 보호·배려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별거를 오래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별거기간은 하나의 판단요소일 뿐입니다. 별거 원인, 유책성의 정도, 상대방과 자녀의 상황,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Q. 상대방도 사실상 이혼을 원하지만 소송에서는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말로 표시한 의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과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을 종합하여 실제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나요?

A. 유책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과 각자의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현재까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가 실질적인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가 충분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중이거나 과거 이혼청구가 기각된 뒤 다시 이혼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관계에서 이혼청구 가능성과 위자료·재산분할 문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판결문, 별거 경위, 생활비 및 재산자료 등을 토대로 법률관계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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