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채무부존재를 인정받은 원고 승소 판결
1억 원의 채무부존재를 인정받은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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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의 채무부존재를 인정받은 원고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9. 15.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62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가단 218114(반소)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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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수 있게 1억 원을 증여한 이유는 원고가 친양자로 입양한 소외 xxx의 자녀 소외 xxx의 안위를 위함이었고, 이처럼 피고가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은 피고의 배우자와 딸조차도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 출연자인 소외 xxx 조차 명백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스스로 “내 돈 아님 아빠 돈”이라며 채권자가 아님을 자인하였으며,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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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이 20xx. xx. xx.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금원은 소외 xxx의 돈이며 같은 금원을 송금한 당사자도 위 자이므로 채권자는 자신이며, 차용증은 없지만, 위 송금 내역과 변제를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자신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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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9. 15.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62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가단 218114(반소)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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