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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인데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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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인데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불법촬영 피해자인데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숙소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거나, 사귀던 상대가 촬영해 둔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순간 찍어 둔 사진, 가해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 유포 정황이 담긴 대화방 등이 휴대전화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요청을 받은 피해자 다수가 당혹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정작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대화방 몇 개, 사진 몇 장뿐인데, 휴대전화를 통째로 넘기면 수사기관이 가족·연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 은행 애플리케이션, 위치 기록, 전혀 무관한 사진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게다가 포렌식 분석에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해자인 내가 왜 이렇게까지 협조해야 하나"라는 의문도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전화 제출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제출이지 강제 처분이 아닙니다. 즉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받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항상 최선인 것도 아닙니다. 제출 여부 자체보다 어떤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실제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불법촬영 피해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실제로 따져야 할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 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정한 소유자의 임의제출인지, 아니면 법원의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제215조)인지입니다. 둘째, 피해자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이므로 원칙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출 범위를 휴대전화 전체로 할 것인지, 사건과 관련된 특정 대화방·사진·동영상 파일로 한정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가 정한 참여권—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 입회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권리—이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전면 거부를 택했을 때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할 가능성과, 협박·유포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가해자 처벌의 핵심 증거일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나 "달라는 대로 전부 제출" 중 하나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제출의 법적 성격과 범위를 스스로 좁혀 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수사의 실효성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임의제출의 성격을 확인하고 제출 범위를 스스로 좁혀서 정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요구가 강제 처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도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자 2016도348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나온 판단이지만,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의사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법리 자체는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요청을 받았을 때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제출 범위를 임의제출확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년 ○월 ○일자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 "사진첩 내 촬영일자 ○○~○○ 구간의 사진·동영상"처럼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항목을 특정해 서면에 기재하게 합니다. 판례가 밝혔듯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가 명확할수록 그 범위를 넘어선 자료는 애초에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도 줄어듭니다.

2) 휴대전화 자체가 아니라 복제본·출력물 제출을 우선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 매체 자체의 압수는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관련 대화방을 캡처하거나 해당 파일만 복사해 제출하고 휴대전화 자체는 반환받는 방식을 먼저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추출 과정에 참여하고 압수목록을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는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피해자도 자신이 제출한 매체에서 자료가 추출되는 과정에 입회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복제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추출이 끝난 뒤에는 어떤 파일이 압수되었는지 특정한 목록을 교부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거부의 실제 효과를 알고 전면 거부 대신 절충안을 택하기


거부 자체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협조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부와 협조 사이에는 여러 단계의 절충안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과 피해 회복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1) 거부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거부죄처럼 "제출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한다"는 별도 조항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문언 그대로 제출자의 임의(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응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거부가 사건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협박·유포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낸 촬영물이나 협박 메시지가 오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만 남아 있는 경우, 그 자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핵심 증거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6도348 결정은 이런 유형의 불법촬영물이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신속히 압수하여 유통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면 거부는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촬영물 삭제·차단을 늦출 수 있으므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콕 집어 제출하는 절충안이 대개 더 유리합니다.

3) 그럼에도 거부를 택했다면, 이후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범위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피해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역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므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집행 범위와 참여권은 임의제출의 경우와 같은 법리로 보호받습니다. 거부가 곧 더 넓은 범위의 압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원의 사전 심사를 한 번 더 거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불법촬영 피해자가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임의제출—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오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할 문제가 아니라 제출의 범위와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된 대화방·사진·동영상으로 범위를 좁혀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고, 추출 과정에 참여해 압수목록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크게 줄이면서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요청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신고 경위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의 범위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이 휴대전화를 통째로 임의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절차이므로, 응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오직 휴대전화 안에만 남아 있는 경우라면, 전면 거부보다는 관련 자료만 특정해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임의제출을 하면 제 휴대전화에 있는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이나 대화까지 전부 보게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의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면 그 범위를 넘어선 자료는 애초에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자 2016도348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임의제출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건과 관련된 대화방·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사안과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자체보다는 관련 파일의 복제본·출력물 제출을 먼저 제안하면, 매체 자체를 장기간 맡겨야 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 자체가 제출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고, 복제 작업이 끝난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해자가 보낸 촬영물이 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제출해야 하나요?


그 자료는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이런 유형의 불법촬영물을 범죄행위로 생성된 몰수 대상으로 보고, 유통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만 해당 대화방·파일로 범위를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과 촬영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과 직접 관련된 대화방·사진·동영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는지, 가해자가 언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제출 범위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의제출을 하게 된다면 확인서에 제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추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제출 범위를 함께 점검받으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없이 필요한 증거만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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