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협박죄, 촬영물이 아니어도 1년 이상 징역인 이유
딥페이크 합성물 협박죄, 촬영물이 아니어도 1년 이상 징역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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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물 협박죄, 촬영물이 아니어도 1년 이상 징역인 이유 

강대현 변호사

연인과 다투다 홧김에 스마트폰 속 사진 몇 장을 AI 합성 앱에 넣어 만든 나체 이미지를 보여주며 "헤어지면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흔히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합성이니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행법은 이 경우를 오히려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몰래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AI로 편집·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별도 조문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협박했을 때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형량이 왜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워지는지,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딥페이크 협박,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AI 얼굴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만난 적도 촬영당한 적도 없는 사람이 SNS에 올린 사진 몇 장만으로 성적인 합성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가 곧바로 협박의 도구로 쓰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몸캠피싱이 실제 화상통화나 실제 촬영물을 전제로 했다면, 지금은 원본 촬영물 없이도 순수하게 편집·합성만으로 협박 소재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협박이 문제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다뤄질지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조문으로 무겁게 처벌될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진짜 촬영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조차 사안을 가볍게 예상해 신고나 증거 보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조문이 이 상황에 적용되고, 왜 형량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없다고 해서 협박의 위법성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법은 편집·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 조문으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다.

형법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형량이 갈리는 지점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구류로 끝날 여지가 열려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협박죄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종 자체를 유기징역으로, 그것도 하한선을 1년으로 못박아 놓았다는 것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조항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협박죄는 벌금형과 반의사불벌 여지가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유기징역 하한 1년을 못박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두지 않아 훨씬 엄격하다.

'촬영물'이 아닌 '편집물·합성물'까지 포함되는 조문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가공물(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하는 행위, 또는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행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바로 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명시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실제 카메라로 몰래 찍은 촬영물(제14조)이 아니라 AI로 지어낸 가짜 이미지·영상이라도, 그것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것이라면, 그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한 순간 제14조의3 제1항의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이 됩니다. 조문 자체가 촬영물과 편집물등을 나란히 열거해 같은 형으로 묶어 놓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만든 성적 합성물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죄책을 인정한 바 있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법원이 AI로 만든 편집·합성물을 실제 규율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이용하여 협박'의 의미

제14조의3 제1항이 성립하려면 실재하는 편집물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전송하며, 또는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겁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며, 이 개념 자체는 형법상 협박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 조항이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협박'의 정의가 달라서가 아니라, 협박에 사용된 수단이 성적 편집물등이라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만들지도 않은 합성물을 "앞으로 만들어서 유포하겠다"고 말로만 위협한 경우처럼 실재하는 편집물등이 없다면, "편집물등을 이용하여"라는 문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법 제283조의 일반 협박죄나 구체적 정황에 따른 다른 죄책으로 검토될 뿐입니다. 실무상 이 구분이 형량 차이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실제로 편집물을 만들어 보유·전송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편집물등일 것

  • 그 편집물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가해자가 이를 제시·전송·유포 고지 등으로 이용했을 것

  •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으로 평가될 것

  •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수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제15조 — 다음 항목에서 설명)

합성물을 실제로 만들어 보여주며 협박했는지, 아니면 만들겠다는 말뿐이었는지가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갈림길이다.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면

헤어진 연인 A가 상대방 B의 SNS 사진을 이용해 AI 합성 앱으로 나체 이미지를 만든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문자로 보낸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실재하는 편집물등을 이용해 협박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고, 나아가 실제로 금전을 받아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면 같은 조 제2항(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형법상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든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SNS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네 얼굴로 이상한 사진 만들어서 뿌린다"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실제로 만든 편집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는 편집물등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죄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례의 사실관계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편집물을 만들어 보유·전송했는지 여부 하나로 적용 조문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실행하지 못한 협박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협박 메시지를 보냈지만 스팸으로 걸러졌거나, 상대방이 실제로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 혹은 전송 도중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무죄나 불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합성물이 실제로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협박 문자나 메시지를 받은 즉시 신고·상담을 진행할 실익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대응을 미룰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이상, 협박 메시지의 발신 경위와 편집물등의 존재만 확인되면 실제 유포 결과와 무관하게 입건·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대응 — 처벌불원 의사로도 절차가 멈추지 않는 이유

앞서 본 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오히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이 법이 정한 범죄를 원칙적으로 비친고·비반의사불벌 구조로 운용한다는 취지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수사·재판 절차가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협박 문자·SNS 메시지·전송된 편집물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화면 캡처보다는 원본 파일과 발신 정보가 함께 남는 형태로 보관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유포 확산을 막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익명 계정을 쓰더라도 접속기록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자체를 늦출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 협박 메시지·전송된 파일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저장해 둘 것

  • 경찰 사이버수사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을 함께 진행할 것

  •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초기 대응 속도를 늦추지 말 것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구조이므로,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합성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편집물등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므로,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아도 협박이 성립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가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정해, 협박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합성물을 만들지 않고 말로만 협박한 경우도 1년 이상 징역인가요?

A. 실재하는 편집물등이 없다면 제14조의3이 요구하는 "편집물등을 이용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이런 경우는 형법 제283조의 일반 협박죄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언행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형법상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Q.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경우 공갈죄로도 처벌받나요?

A. 편집물등을 이용해 협박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3년 이상 유기징역)이 우선 검토되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10년 이하 징역)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합성 대상이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성인 간 사안과 별도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협박 문자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문자·메시지·전송된 파일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한 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유포 범위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맺음말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진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법은 오히려 이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재하는 편집물등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반의사불벌 규정도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성일 뿐이니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형사처벌 리스크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 결과일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을 받은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편집물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계동이나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사이버수사팀 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조문이 적용될 사안인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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