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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러그풀 개발진이 해외에 있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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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러그풀 개발진이 해외에 있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코인 러그풀 개발진이 해외에 있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사건 개요


로드맵과 백서를 그럴듯하게 내걸고 투자를 모은 코인 프로젝트가 어느 날 갑자기 공식 채널을 닫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진은 유동성 풀에 넣어 둔 물량과 자신들이 미리 확보해 둔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고, 텔레그램·디스코드·트위터 계정을 순서대로 폐쇄합니다. 이른바 '러그풀'입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투자자들이 개발진의 흔적을 추적해 보면, 서버 위치나 지갑 주소, 소셜미디어 접속 기록이 해외를 향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개발자가 외국에 있다는데 신고해 봐야 잡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서버, 해외 국적이면 경찰도 손을 못 댄다"는 식의 이야기가 떠돕니다. 그 결과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고소 자체를 포기하거나, 고소는 하되 별다른 기대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발진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 개시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관할과 국제공조 절차가 이런 상황을 전제로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가 실제로 속도를 내고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고소 단계에서 관할과 죄명, 자금 흐름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해 두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진이 해외에 있어도 이 사건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국내 사건으로 세울 수 있는지입니다(형법 제2조·제3조·제6조). 둘째, 이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구성하는지입니다 — 단순 사기(형법 제347조)인지,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인지, 시세조종·허위공시가 섞였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까지 함께 구성할지입니다. 셋째, 신병 확보나 소재 파악이 실제로 어떤 절차(국제형사사법공조, 인터폴 공조)로 진행되는지입니다. 넷째,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공소시효 등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피해금을 회수할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특히 첫 단계 — 관할권을 제대로 세우는 일 — 이 무너지면,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개발진이 해외에 있어도 '국내 사건'으로 세우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범인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곧 관할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사관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관할의 근거부터 확정합니다.

1) 결과발생지를 국내로 특정합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된다고 정하는데, 범죄의 실행행위나 그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내범으로 본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이른바 편재설)입니다. 코인 러그풀 사건에서는 개발진이 해외에서 지갑을 조작했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서 결제·송금하고 국내에서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됐다는 사실이 곧 결과발생지입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거래소 출금 내역, 송금 계좌, 접속 위치(국내 IP) 기록을 정리해 결과발생지가 국내라는 점을 분명히 특정해 둡니다.

2) 개발자의 국적에 따라 적용 조문을 다르게 구성합니다.

개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가 적용되어, 해외에서 범한 죄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외국인이라면 형법 제6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쌍방가벌성)가 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국적과 소재국을 파악하는 즉시, 그 나라에서도 사기나 이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절차가 멈추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구조에 맞는 죄명을 겹겹이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가 출발점이지만, 다수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한 미리 물량을 확보해 놓고 허위 호재나 락업(lock-up) 공지로 매수를 유인한 뒤 한꺼번에 매도했다면,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최근 밈코인 러그풀 사건에서 이 법의 부정거래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어 기소된 사례가 나왔을 만큼, 사기죄만으로 좁게 구성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실무의 흐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제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절차


관할과 죄명을 세웠다면, 다음은 실제로 소재를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강희 변호사가 챙기는 실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흐름을 국제공조 요청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특성상 자금 이동 경로 자체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는 거래소를 거쳐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피해금이 흘러간 지갑 주소와 최종적으로 현금화된 해외 거래소를 특정해, 수사기관이 해당 거래소에 가입자 정보·출금 계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 공조요청서 작성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2)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함께 요청합니다.

검찰·경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상대국 수사기관에 증거 수집이나 신병 확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소재가 불분명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Red Notice)로 출입국 시 검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적시하면,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국제공조 트랙으로 사건을 분류하게 됩니다.

3) 신병 확보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절차가 죽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르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즉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에 수년이 걸리더라도, 그 사이 시효가 흘러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개발진이 사태 발생 직후 잠적하거나 신원을 감춘 정황을 처음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재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인도청구까지도 검토 대상이 되며, 조약이 없더라도 소재국 자체 수사로 이어지도록 국제공조 채널을 계속 가동합니다.

4)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국내 잔존 재산을 확보합니다.

개발진 검거가 늦어지더라도, 국내에 남아 있는 공범이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계좌·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회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움직이는 것이, 실제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개발자가 해외에 있으니 수사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형사관할과 국제공조 절차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결과발생지가 국내이고 개발자의 국적·소재국이 파악되면, 형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수사는 진행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처음 고소장을 낼 때 관할의 근거와 자금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어 두었는가입니다. 러그풀 피해를 입으셨고 개발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관할과 죄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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