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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유류분 계산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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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유류분 계산법이 뭔가요 

김강희 변호사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유류분 계산법이 뭔가요


사건 개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장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 대부분을 미리 넘겨주고, 정작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들 손에는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몇 년 전, 심지어 몇십 년 전에 아버지 명의였던 아파트가 이미 장남 앞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식입니다.

이럴 때 다른 자녀는 "같은 자식인데 나는 왜 한 푼도 못 받느냐"며 억울해하지만, 그 억울함 자체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얼마가 부족한지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유류분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된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도 다른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다만 그 금액은 막연한 비율이 아니라, 정해진 산식에 증여재산의 내역과 가액을 정확히 대입해야만 나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값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둘째, 장남에게 넘어간 증여가 몇 년 전 것이든 전부 산입되는지입니다. 셋째, 그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각자의 유류분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이미 받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 최종 부족액을 확정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문제입니다.

이 네 단계는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서, 기초재산 산정이 틀어지면 뒤의 계산은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의 승패는 법정 다툼 이전에 이 계산을 얼마나 정확한 자료로 뒷받침했는가에서 사실상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확히 확정하기


계산의 첫 단추이자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산입할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짜리인가"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기초재산을 재구성합니다.

1) 아버지가 생전에 넘긴 재산을 전부 찾아내 목록화합니다.

장남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부동산 하나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계좌에서 장남에게로 흘러간 큰 금액의 이체, 보험 계약자 변경, 사업체 지분 이전까지 추적합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이 사망 훨씬 전부터 조금씩 비어 있었다면, 그 이동 경로 자체가 증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장남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전액 산입시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그 이전 것은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장남처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이 1년·악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그것이 특별수익인 이상 시기를 불문하고 전액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래서 "20년 전에 준 재산이라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장남 측 항변은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3) 증여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시세가 3억 원이었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그사이 지가가 올라 상속개시 당시 6억 원이 됐다면 6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장남이 상속개시 전에 그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재산정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이 재평가 작업에는 감정평가가 사실상 필수이므로, 처음부터 감정을 염두에 두고 시세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반환청구를 설계하기


기초재산이 확정되면, 그다음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지켜 낼 절차를 짜는 단계입니다.

1) 정해진 산식에 그대로 대입해 부족액을 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그 사람의 특별수익 − 순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세 명(장남·차남·막내)만 남았고, 아버지가 상속개시 당시 남긴 재산이 없이 장남에게 준 아파트만 상속개시 당시 시가 6억 원이라면, 기초재산은 6억 원이고 자녀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억 원,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1억 원입니다. 차남·막내는 상속으로 받은 것이 없으므로(순상속분 0원) 각자 1억 원씩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고, 특별수익을 이미 그 이상 받은 장남은 반환의무자가 될 뿐 자신의 유류분을 따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반환의 형태와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반환은 증여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나눠 갖기 어려워 그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증자나 수유자가 여럿이면 각자 얻은 가액의 비율대로 반환책임을 지고(민법 제1115조 제2항), 증여보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다만 장남이 실제로 오랜 기간 아버지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단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 청구액을 방어 가능한 범위로 설계합니다.

3) 소멸시효를 계산해 청구 시점을 관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장남과 감정적으로 얽혀 협의만 거듭하다가 1년을 넘겨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사실과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고, 협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조기에 확정해 둡니다.


결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미리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자녀의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몫은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기초재산·산입범위·비율·공제라는 네 단계를 거친 계산으로만 증명됩니다.

등기부와 계좌 이력을 통해 증여의 전모를 파악하고,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정확히 재평가한 뒤 소멸시효 안에 청구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상속재산 분배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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