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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모르고 지인을 데려왔는데 모집책 처벌인가요 피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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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모르고 지인을 데려왔는데 모집책 처벌인가요 피해자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폰지 모르고 지인을 데려왔는데 모집책 처벌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사건 개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원금 손실 없이 매달 일정 수익을 주는 투자처가 있다"며 소개해 준 상품에 가입한 뒤, 실제로 몇 달간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이 그럴듯해 보이고 본인도 손해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도 넣어보니 괜찮더라"며 함께 가입을 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회사로부터 소개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상위 운영자가 잠적하거나 배당이 끊기면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자금이 흘러간 구조를 추적하며 "누가 누구를 끌어들였는가"를 파악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인을 소개한 사람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모집책'으로 지목되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데, 동시에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이중의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한결같이 "나도 속아서 돈을 넣었을 뿐인데 왜 가해자 취급을 받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인을 데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모집 당시 상위 구조가 사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었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모집 행위가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제30조)인지, 그보다 가담 정도가 낮은 방조범(제32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고의 자체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귀결되는지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모집책 스스로 상위 구조를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고의 자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성립 여부입니다. 이 법 제3조는 인가·등록 없이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사기죄와 달리 자금조달 행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다만 이 법이 처벌하는 것은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지인 한두 명에게 소개한 것에 그쳤다면 반복·계속성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받은 모집수당·추천수당의 성격과 규모입니다. 소개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은 정도라면 통상적인 지인 소개 사례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하위 모집 실적에 비례해 다단계식으로 누적 지급받은 수당이 상당한 규모였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본인의 피해자 지위와 형사책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모집책 본인도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하위 투자자에 대해서는 가해자 성격을 갖는 이중적 지위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상쇄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지점은 "몰랐다"는 주장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몰랐다고 해서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1) 소개 당시 접했던 자료와 정황을 확보합니다.

사업설명회 자료, 공식 팜플렛, 계약서, 상품안내서 등 본인이 실제로 정상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아울러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정황(금융감독원 조회, 사업자등록 확인 등)이 있었다면, 그 역시 인식 없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2) 본인의 투자 내역과 손실 규모를 함께 정리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사기 구조를 알고 가담한 사람의 행동양태와는 배치됩니다. 투자금 입금 내역, 배당금 수령 및 재투자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본인 역시 이 구조의 피해자로서 손실을 감수한 위치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냅니다.

3) 모집수당의 규모와 성격을 소명합니다.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일반적인 지인 추천 사례에 준하는 소액이었다면, 그 산정 근거와 지급 명세를 정리해 다단계식 수익구조에 적극 편입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입니다. 반대로 수당 규모가 컸다면, 이를 투자 원금과 대비시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을 함께 부각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사수신행위법 리스크를 관리하며 피해자 지위를 함께 확보하기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나 방조 성립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본인의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1) 자금조달 행위의 '반복·계속성'을 다툽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의 책임을 지려면 자금조달을 업으로 했다고 볼 정도의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지인 한두 명에게 소개한 것이 전부이고 별도의 조직적 모집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2) 방조 성립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합니다.

설령 사기죄의 공동정범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위 조직의 기망행위를 도왔다는 취지로 방조(형법 제32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는 하나 여전히 처벌 대상이므로, 방조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점―즉 상위 구조가 기망적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앞서 정리한 자료로 함께 소명합니다.

3) 상위 운영자를 상대로 한 고소·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합니다.

본인 명의로 상위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두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본인 역시 피해를 본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데에도, 하위 투자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결론


지인을 소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수사기관은 남아 있는 자금 흐름과 진술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과 본인 역시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 가능한 형태로 갖추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이라면, 지금까지의 정황을 정리해 처벌 가능성과 피해 회복의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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