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인, 약사처럼 업무상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일반 투약·소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와 생계 자체가 함께 걸리기 때문입니다. 형사 변호에만 집중하다 정작 면허를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1. '마약류취급자'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마약류소매업자(약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그만큼 허가받은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뒤따릅니다.
2. 형사처벌 조항은 일반 사건보다 촘촘합니다
목적 외 취급, 즉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4명 이상 둔 의료기관은 별도로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 몰래 처방·조제 등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건 '면허'입니다
의료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집행유예 포함)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금형이면 대개 면허 문제로 번지지 않지만,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 취소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류취급자에게는 '형량을 낮추는 것'과 '금고형 자체를 피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목표가 되며, 인지 시점에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행정처분의 실제 절차: '청문'의 중요성
마약류관리법 제4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성분·처방 등의 변경으로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변경 명령만으로 그칠 수 있다는 완화 조항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5조는 허가·지정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면허나 허가가 곧바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취급자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위반 행위별로 1차·2차·3차 적발 시 업무정지 개월 수를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가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조치를 완료한 경우 등에는 처분을 경고 수준으로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46조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두고 있어, 실제 영업 중단 대신 금전적 제재로 방어할 여지도 있습니다.
5. 제재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
최근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처분 기간 중 몰래 처방·조제를 계속한 경우 허가·지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 이후 이를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사후관리하는 규정까지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제재는 앞으로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형사 대응과 면허 방어, 왜 따로 준비해야 하는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행정처분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행정처분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되며, 각각 소명 자료와 전략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성·가담 정도·재발 방지 노력이 핵심이라면, 행정처분 국면에서는 청문 절차에서의 소명, 과징금 대체 가능성,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7. 의료인·약사가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처벌 대응과 면허(행정처분) 대응을 반드시 별도의 전략으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방 기록, 재고 관리 대장, 진료 내역 등 소명자료를 초기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인지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특히 금고형 여부)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갈리는 만큼,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 처분이 예상된다면 청문 절차와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법과 의료법·약사법이 동시에 걸리는 복합적인 사건인 만큼, 형사 대응과 면허 방어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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