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 재판에서 의견을 말하려면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 성범죄 피해자, 재판에서 의견을 말하려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 성범죄 피해자, 재판에서 의견을 말하려면 

김환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수사 때 한 진술만으로 충분한지, 직접 법정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인신문, 처벌에 관한 의견, 서면 제출과 보호 신청은 목적과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

⚖️ 피해자의 진술 기회는 법이 보장합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 참여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는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다만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들을 필요가 없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원하는 횟수와 방식으로 반드시 발언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 새로 설명할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의 증언과 처벌 의견은 구별합니다

증언은 직접 경험한 사건 경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언제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 어떤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답변하되, 법률용어나 죄명에 맞춰 기억을 다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권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건 관련 의견을 말할 기회가 포함됩니다. 사건 당시의 사실뿐 아니라 이후 생활에 미친 영향, 치료나 회복 과정, 아직 해소되지 않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은 유죄를 확정하는 증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툰다고 해서 피해자가 의견을 낼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구별하면 제출할 자료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 신청에는 무엇을 말하려는지 적습니다

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담당 재판부와 사건을 특정하고, 신청인의 지위 및 진술하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 냈던 의견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도 같은 자료가 모두 전달되었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접수와 기록 편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계획은 피해 내용, 현재까지의 영향, 회복된 부분과 남은 부분, 처벌에 관한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필수 양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핵심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정리 방법입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표시를 달리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신청한 경우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각자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범위 역시 법률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비공개 심리는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일이 자동 비공개가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진술할 때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신원이 드러날 위험, 사건과 관련된 접촉이나 위협 등 확인된 내용을 구분하여 전달합니다.

비공개 심리는 일반인의 방청 문제에 관한 조치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과 마주치는 부담 등 다른 보호 필요가 있다면 별도 절차가 가능한지 재판부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 뒤에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와 증빙은 연결해서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감정적 표현만 길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피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진료나 상담 자료가 있다면 실제 내용과 제출 목적을 확인하고, 이 사건과 무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내용이 곧바로 범죄사실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의견서 제출 횟수와 공판 횟수도 서로 같지 않으므로 제출 내역과 기일 진행 상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합의나 배상에 관한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부분을 정확히 적습니다.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 일부 회복과 전체 회복, 처벌불원과 단순한 연락 중단 요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의견을 수정할 때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 출석통지를 받으면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진술을 신청한 사람이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그대로 불출석하기보다 사유를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이 신청만으로 허용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법정에서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모르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리한 기록은 기억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되, 타인의 말에 맞추어 답변을 외우거나 진술을 통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재판 결과를 보장받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와 의견을 법원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신청 요건과 보호 필요, 진술할 사실과 처벌 의견을 나누어 준비하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전달하려는 핵심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