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고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채무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에서 벗어나면서 다음 순위에 있는 가족에게 상속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후순위 상속포기 기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만 기준으로 무조건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고,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후순위도 사망일부터 3개월일까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후순위 상속포기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사망일뿐 아니라 선순위자의 포기 및 이를 인지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선순위 상속포기를 뒤늦게 알았다면?
가족 간 연락이 끊겨 있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한참 뒤 채권자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후순위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언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 상속포기 사실을 전달받은 메시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입증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속순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포기 기간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이 실제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지며 배우자는 일정한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선순위자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했다면 예상과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현재 상속순위가 어디까지 넘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개월 계산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후순위 상속포기 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날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선순위자의 상속포기가 수리된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갑작스럽게 채권자의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인지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후순위 상속포기 기간을 잘못 계산해 대응을 미루면 상속채무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과정과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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