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리튬이온배터리 및 이를 탑재한 완제품을 대량 적재하는 보관창고는 특성상 단 한 개의 셀에서 시작된 미세한 이상 발열이 순식간에 인접 배터리로 번지며 연쇄적인 열폭주(Thermal Runaway)를 일으켜 통제 불능의 대형 화재로 비화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처, 보관 위탁사, 창고 임대인 및 운영자,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를 두고 극심한 책임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화재 현장의 창고 운영자는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자연발화"라며 제조물책임을 주장하고, 제조사나 화재보험사는 "적재 불량과 소방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라며 공작물 책임 및 과실상계를 내세워 맞서게 됩니다. 따라서 리튬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발화점 규명을 넘어 보관 방식의 과실 유무와 손해 확대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획해야 합니다.
발화점 특정과 제조물책임 및 실화책임법상의 책임 주체 규명
소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을 통해 특정 배터리 셀이나 모듈이 최초 발화점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창고 운영자의 관리 과실이나 제조사의 법적 배상 책임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 화재의 발화 원인은 제조 공정상의 내부 단락(Short), 셀 분리막의 잠재적 결함뿐만 아니라 운송 중 가해진 물리적 충격, 과충전·과방전 상태의 방치, 침수 등 외부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보관 환경 내에서 외력 없이 내부 단락으로 불이 시작되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결함 추정 법리를 적용하여 제조사의 무과실책임을 엄격히 추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재로 인해 핵심 증거인 배터리 셀이 완전히 용융·소실되어 구체적인 결함 입증이 곤란한 상태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 및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이 주된 쟁점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입고 당시의 검수 일지, 충전율(SOC) 관리 대장, 입·출고 시점의 외관 이상 유무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대조하여 화재의 직접적 유발 인자가 제조 영역에 있었는지, 보관·관리 영역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연쇄 열폭주에 따른 손해 확대 기여도와 과실상계 항변
리튬배터리 화재 소송 및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분쟁에서는 "누가 최초 발화를 유발했는가"라는 발생 원인 못지않게 "왜 피해가 창고 전체로 파급되었는가"라는 확대 원인이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설령 제조상 하자로 인해 특정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창고 운영자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불량품이나 반품 배터리를 정상 제품과 혼재하여 밀집 적재했거나, 방화구획 기준을 위반하고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관리상 과실로 평가됩니다.
실무상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밸브 차단, 방화셔터 하부의 적치물 방치, 가연성 내장재 사용 여부는 공작물 하자의 표징이 되며, 발화 원인자 측은 이를 근거로 막대한 비율의 과실상계를 적극 주장하게 됩니다. 즉, 발화에 대한 귀책과 연쇄 열폭주에 따른 연소 확대 책임을 엄격히 분리하여 구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관업체로서는 평소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 약제 구비 현황, 정기적인 방화구획 유지 관리 서면을 완비함으로써 상대방이 제기하는 과도한 손해 확대 책임 및 구상권 행사를 선제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소실된 재고의 실질 가치 감정 및 과다 청구액 방어
물류창고 화재에서 수반되는 대규모 재고손해는 단순히 전산망에 등록된 수량에 통상 판매가격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의 법리상 화재로 멸실된 물품의 배상 기준은 '사고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시가)' 또는 '실제 취득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며, 장래에 실현될지 불확실한 판매 마진이나 기대 이익까지 당연히 배상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실된 화물 중에 장기 미판매 재고, 성능 저하 배터리, 결함 반품 물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면 정상 신품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과다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금 청구 방어 및 손해액 확정을 위해서는 화재 직전의 실물 재고조사표, 매입 세금계산서, 관세 납부 증빙, 반품·하자 처리 대장을 교차 분석하여 실제 감가상각을 반영한 실질 가치를 엄격히 산출해야 합니다. 객관적 회계 자료와 물류 이동 내역을 통해 허수 재고와 부풀려진 청구액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정당한 배상 범위를 관철하고 불필요한 과다 채무 부담을 차단하는 결정적 대응입니다.
핵심 요약
📌 발화 책임의 법리적 구획: 배터리 셀의 소손 상태와 입고 검수 기록을 대조하여 제조물책임과 공작물 관리 책임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 손해 확대와 과실상계 탄핵: 불량품 격리 보관 여부와 방화구획 유지를 입증하여 연쇄 열폭주에 따른 부당한 관리 책임 전가를 방어합니다.
📌 소방설비 적정성 입증: 자동소화설비 및 방화셔터의 정상 작동 기록을 확보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면책 사유를 선점해야 합니다.
📌 재고 손해액의 객관적 감정: 판매 희망가가 아닌 실제 매입 원가와 감가상각, 하자 여부를 교차 검증하여 과다 산정된 배상액을 차단합니다.
리튬배터리 보관창고의 화재는 연쇄적인 열폭주 특성으로 인해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며, 발화 원인과 연소 확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법률적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초기 현장 감식 과정에서 객관적 물증을 선점하지 못하거나, 소방시설 점검 및 재고 원가 증빙을 제때 구조화해 두지 않는다면 모든 손해 확대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국과수 감식 참여, 입·출고 및 검수 데이터 보전, 실비 기반의 손해액 평가를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켜내는 실효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