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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베란다 확장공사로 인하여 바닥 마감공사를 제대로 못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저희는 곧바로 윗층에 연락을하였고 처음에 고쳐준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말을 바꾸며 우수관 문제이다 하면서 관리실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실 측에서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윗층 잘못이라고 하였고, 이후 계속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현재 연락을 받지도 않고 집을 찾아가도 없는척 하고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데 고쳐주지 않는것도 재물손괴 판례가 있다던데 재물손괴로 형사 + 민사 소송 같이 진행 할수 있을까요? 경찰에 문의한 결과 재물손괴가 불송치 되면 저희쪽이 불리할 수 있다고 민사로만 진행하라는데 .. 저는 형사로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