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계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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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계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건 개요] 2024년 7월 22일 오후 12시경, 저희 어머니께서 커피 체인점 앞 계단에서 음료를 수령하던 중 넘어져 쇄골 골절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현재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사고 장소 구조 및 문제점] 해당 카페는 내부에 설치한 키오스크를 창구를 통해 외부에서 주문 → 창구를 통해 외부에서 음료 수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료를 수령하는 지점 앞에 계단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 지점은 특히 계단 위쪽이 협소하나 정확한 경고 표시나 안전 조치 없이 음료 전달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이용할 때도 음료 수령 시 계단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었으며, 다른 고객들도 몸을 비틀어 계단을 피하면서 조심히 주문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사진 확보) [증거 자료] CCTV 영상 확보: 음료를 받는 장면은 가려졌지만, 넘어지는 모습은 명확히 촬영되어 있음 사고 지점 사진 및 현장 구조 관련 자료 확보 [질문 및 요청] 해당 구조적 문제와 운영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카페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책임의 입증 가능성, 실제 소송 또는 합의 시 전략,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필요 시 상대 측과의 합의 안내나 내용증명 작성도 의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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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는 「민법」상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제758조)에 근거하여 카페 운영자(점주 또는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시설물을 점유·관리하는 자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단 앞 공간이 매우 협소함에도 음료를 전달하는 지점이 계단과 바로 맞닿아 있고, 이용자들의 추락 위험에 대비한 안전 조치나 경고 안내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고 지점 사진, 구조 관련 자료,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 등 확보된 증거는 카페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치료비와 입원비, 간병비 등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카페 운영자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카페 운영자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와 합의 교섭을 진행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배상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시설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카페 측이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와 시설물 구조상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유사 사례가 있었던 사실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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