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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당이익 반환금 소송 방어에 대한 상담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돈이급해 그랫음 안됐는데…. 결국 계약금만 내고 브로커들이 잡혀들어가고.. 경찰조사도 성실히 임하여 벌금1000을받앗고… 형편이 그래 재판신청을 다시하여 500으로 줄였습니다 판결은 주택법위반으로 받앗고 사기꾼들과는 연관된 어떠한 판결도 없엇습니다. 1000정도 브로커들한테 받은것도 다 경찰조사통해 말씀드렸고요 벌금 현재 갚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번주 소장이 날라왓습니다 분양권을 사려고 했던분이 저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보증보험에 소송을 걸어오셧습니다. 2억1천을 배상하라는 다른 피고분들은 변호사분들을 바로 섭외한거같아서 저희도 해야할꺼같은데…방어는 가능한거며 승소시 변호사분들 비용도 청구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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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2억 1천만원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며,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보수의 경우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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