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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돈이급해 그랫음 안됐는데…. 결국 계약금만 내고 브로커들이 잡혀들어가고.. 경찰조사도 성실히 임하여 벌금1000을받앗고… 형편이 그래 재판신청을 다시하여 500으로 줄였습니다 판결은 주택법위반으로 받앗고 사기꾼들과는 연관된 어떠한 판결도 없엇습니다. 1000정도 브로커들한테 받은것도 다 경찰조사통해 말씀드렸고요 벌금 현재 갚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번주 소장이 날라왓습니다 분양권을 사려고 했던분이 저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보증보험에 소송을 걸어오셧습니다. 2억1천을 배상하라는 다른 피고분들은 변호사분들을 바로 섭외한거같아서 저희도 해야할꺼같은데…방어는 가능한거며 승소시 변호사분들 비용도 청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