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재산 목록의 범위와 평가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먼저 이혼 방식과 기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과 소송 중 가격 변동은 같은 문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대상 확정과 가치평가를 구분
분할할 재산 목록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장기간 별거가 시작된 시점 등이 문제됩니다.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이후 일방이 혼자 새로 얻은 재산이나 새로 부담한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분할 대상으로 확정된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재판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가치도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 후 별도 분할소송의 기준
협의이혼은 신고서가 접수되어 효력이 발생한 신고일에 재산의 존재와 가치를 판단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만 따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신고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별거 중 취득재산과 사라진 재산의 입증
5년 넘게 별거하며 모은 재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종료된 이후 상대방의 기여 없이 형성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판단을 받으려면 별거 경위, 혼인 파탄 시점 및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 전후에 일방이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소비한 재산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한 인출 경로 추적과 입증이 핵심입니다. 은닉·임의처분 및 새로운 채무의 사정을 자산별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시세자료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격 하락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
소송 중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객관적 시세자료나 감정평가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부동산 시세 등으로 기준 시점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할 내용은 이혼 방식에 따른 기준일, 분할 대상 여부, 자산별 변동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부터 마지막 재판일까지의 변동을 분석하여 대상에 관한 주장과 금액에 관한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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