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시랑 대마초랑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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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시랑 대마초랑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김강희 변호사


해시시랑 대마초랑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사건 개요


해외여행이나 직구 사이트를 통해 갈색 고체 형태의 '해시시(hashish)'를 구해 본 적이 있거나, 그런 물건을 소지하다 세관·경찰 단속에 걸린 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이건 대마초가 아니라 해시시인데, 처벌이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해시시는 순도가 높아 더 세게 처벌된다", 반대로 "대마초처럼 잎이 아니라 가공품이라 법이 다르게 본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시시는 대마초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해 적용되는 처벌 조항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물질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적발되었는지·수량과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압수물이 무엇으로 감정되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같은 대마 사건인데도 훨씬 무거운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해시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대마'에 포함되는지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둘째, 포함된다면 대마초를 흡연·소지했을 때와 동일한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지입니다(같은 법 제61조 등). 셋째, 그럼에도 실제 사건에서 형량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 어떤 요소가 죄명과 양형을 갈라놓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다르다/같다"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마'의 법적 정의부터 확인시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해시시를 대마초와 '다른 물질'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법 조항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1) 해시시는 정의조항상 '대마' 그 자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리고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해시시는 대마초의 꽃과 잎에서 나오는 진액(수지)을 압축해 만든 것으로, 이 정의 문언 그대로 대마초의 '수지'에 해당합니다. 즉 해시시는 대마초와 별개의 신종 물질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마의 한 형태입니다.

2) 그래서 적용되는 벌칙 조항도 같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시시도 정의상 '대마'이므로 흡연·소지 시 동일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마를 매매·제조하면 제59조 제1항 제7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하면 제58조 제1항 제5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 것 역시 물질이 대마초 잎이든 해시시든 다르지 않습니다.

3) 다만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구분해 둡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씨앗·줄기 자체에 관한 것이지, 진액을 압축한 해시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 두어야 "가공품이라 예외 아니냐"는 식의 막연한 항변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도 분명히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제 형량을 가르는 세 가지 변수를 짚어 냅니다


조항이 같다고 해서 형량까지 항상 같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대마' 사건인데도 결과가 크게 갈리는 진짜 이유를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세 지점에서 찾습니다.

1) 행위의 유형 — 단순 소지인지, 수입·매매까지 엮이는지.

해시시는 국내에서 자체 재배·제조되는 대마초와 달리, 대부분 해외에서 만들어져 여행자 휴대품이나 국제우편·항공특송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우려고 갖고 있었다"는 사안이라도 반입 경로에 따라 제58조의 수출입죄(무기 또는 5년 이상)로 포섭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물질의 처벌 조항이 달라서가 아니라, 대마초 국내 단순 흡연 사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행위 유형이 해시시 사건에서는 구조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수물이 어떤 경로로, 누구의 행위로 들어왔는지를 처음부터 특정해 불필요하게 더 무거운 죄명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수량과 THC 농도 — 같은 무게라도 취급량 평가가 달라집니다.

해시시는 대마초 잎을 압축·농축한 것이어서, 같은 무게라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이 대마초 잎보다 훨씬 높게 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양형은 압수물의 순도·환산량을 함께 고려하므로, 겉보기 중량이 적어도 감정 결과 고순도로 나오면 양형기준상 더 무거운 구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상 순도·함량 수치를 받아 직접 확인하고, 수치가 과다 산정된 것은 아닌지 다투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3) 감정 결과 자체 — 대마가 아니라 합성 카나비노이드로 나올 위험.

시중에 '해시시'로 유통되는 물건 중에는 실제로는 합성 카나비노이드를 흡착시킨 가공품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전혀 다른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이 정확히 무엇으로 감정되었는지를 감정서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며, 감정 결과에 따라 대응 논리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결론


해시시와 대마초는 법 조문상 같은 '대마'이고, 흡연·소지·매매·수출입 각각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도 동일합니다. "해시시라서 더 세게 처벌된다"거나 "가공품이라 법이 안 닿는다"는 말은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것은 물질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포섭되는지, 감정 결과의 수량·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입니다. 해시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압수물 감정서와 반입 경위부터 짚어 실제로 적용될 조항과 형량 구간이 어느 지점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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