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추행, 성립요건과 신고방법은
"그냥 친해서 그런 거였다", "장난이었다" — 직장 내 성추행 상담에서 가해자 쪽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어떤 의도였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성추행이 언제 성립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Q1. 직장내성추행,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업무상 지위나 관련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직장내성희롱'과 혼동되는데,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신체 접촉이 수반됐다면 직장내성추행, 접촉 없이 언어나 시각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직장내성희롱으로 분류됩니다.
가해자가 어떤 수단을 썼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도 갈립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됐다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회식·사내 모임에서의 신체 접촉, 친밀감을 빙자한 포옹·입맞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고의적 접촉, 안마 강요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Q2.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성립'했다고 보나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행위 주체와 피해자부터 살펴보면, 피해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아르바이트·프리랜서·파견근로자까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폭넓게 보호받고, 성별과도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행위자는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 근로자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도 중요한데, 회식·출장·사내 모임처럼 업무의 연장선에서 벌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급이나 인사권·평가권으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이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업무상 위력이 반드시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면 위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입니다. 겉으로 가벼워 보이는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업무상 위력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3. 신고는 어떻게, 어디에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이나 사업주에게 서면·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고충처리위원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를 이용할 수 있고, 피해가 반복되거나 위력·강제성·신체 접촉의 정도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별도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스스로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외부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피해가 반복되고 있거나, 접촉 수위가 높거나, 업무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즉시 외부 신고를 우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신고와 외부 신고 중 무엇이 유리한지: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라면 고용노동부로 바로 가시는 것이 낫고, 회사가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면 외부 신고를 먼저 한 뒤 내부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상하관계라면 내부 신고 후 상황을 보며 판단하셔도 됩니다.
신고 후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 절차로 진행되면 보통 신고 접수 → 조정 → 조사 및 의결 → 징계 및 보호조치 → 사후 관리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사과, 부서 이동 등)을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진술 청취와 증거 검토를 거쳐 조치를 결정합니다.
신고나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나 현장 녹음,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동료의 진술, 사내 CCTV 영상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니, 우선 사건 일지부터 작성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Q4.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을 넘어 성관계까지 강요·유도했다면 형법 제30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일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이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했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공개나 인근 주민 우편 고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을 누설한 경우 사업주 역시 별도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5. 그 밖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으니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해도 인정되나요? 장소보다는 위력의 존재 여부가 기준입니다. 회식 장소, 워크숍, 출장지는 물론 퇴근 후 사적 만남이나 메신저를 통한 행위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직장내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런 경우 사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노동청) 성희롱·성추행 신고센터로 곧바로 신고하시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하며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결국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가 어떤 혐의로 다뤄질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위력의 유무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성립 요건과 신고 경로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