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전자담배로 피우다 걸리면 대마초랑 처벌 같나요
액상 대마 전자담배로 피우다 걸리면 대마초랑 처벌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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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 전자담배로 피우다 걸리면 대마초랑 처벌 같나요 

김강희 변호사


액상 대마 전자담배로 피우다 걸리면 대마초랑 처벌 같나요


사건 개요


대마초를 말려 피우는 방식 말고, 최근에는 전자담배 기기에 카트리지나 액상을 넣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말린 잎을 태운 게 아니라 액상을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뿐인데, 이것도 대마초 흡연과 똑같이 처벌받느냐"고 묻습니다. 지인에게서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카트리지를 받아 몇 번 피운 정도인데, 주변에서는 "액상은 대마초 원초와 달라서 형이 훨씬 가볍다"거나 반대로 "액상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엇갈린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이 물음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층위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액상 형태로 가공된 것도 법이 말하는 대마에 해당하느냐"는 정의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액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 자체가 달라지지 않느냐"는 행위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액상이니까 다르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했다가, 정작 방어해야 할 지점을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흡연·섭취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액상이든 대마초 원초든 처벌 조항은 같습니다. 다만 그 액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초기에 정확히 짚어야 방어의 방향이 섭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액상·왁스·카트리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마'의 정의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둘째, 단순히 그것을 흡연·섭취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것인지, 아니면 액상으로 만드는 가공(제조) 과정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셋째, 판매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한 것인지, 판매·알선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액상을 소지·판매한 자"로 뭉뚱그려 조사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인지, 실형이 유력한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액상이니까 가볍다"는 전제부터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액상이나 왁스, 카트리지가 대마초 원초와 법적으로 다른 물질이라는 생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사건을 다음 순서로 짚습니다.

1) 대마의 법적 정의부터 확인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뿐 아니라,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그리고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마초 잎이나 꽃을 압착·추출해 만든 오일, 왁스, 전자담배 카트리지용 액상은 모두 이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해당하므로, 형태만 다를 뿐 법이 보는 규제 대상 자체는 대마초와 같습니다. "말린 잎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전제는 정의 단계에서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흡연·섭취·소지의 처벌 조항이 같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문은 대상이 말린 대마초 잎이든, 압착 추출한 액상이든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제품 카트리지를 구입해 전자담배로 흡입한 경우, 흡연·소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마초를 직접 태운 경우와 동일한 조문,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3) 감정을 통해 실제 성분을 확인합니다.

다만 시중에는 대마 성분이 전혀 없는 CBD 액상이나 니코틴 액상도 유통되므로, 압수된 액상이 실제로 대마 성분(THC 등)을 함유하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감정 결과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감정 결과 없이 "액상이니 대마일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추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감정서의 검출 성분과 수치를 처음부터 직접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진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피운 것'이냐 '만든 것'이냐입니다


액상과 대마초의 흡연·소지 처벌이 같다고 해서 모든 액상 사건이 같은 무게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형량을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완제품을 사서 피웠는지, 액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흡연·소지'와 '제조'를 조문 단계에서부터 구분합니다.

대마초 잎이나 수지를 용매로 추출하거나 정제해 액상·왁스로 가공하는 행위는 단순 흡연·소지와는 전혀 다른 조문인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제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고 제61조보다 형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카트리지를 구입해 피운 것과, 대마초 원초를 사서 직접 추출·가공한 것은 겉으로는 둘 다 "액상을 피웠다"로 보이지만 적용되는 조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압수물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의뢰인이 그 가공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가장 먼저 구분합니다.

2) 매매·알선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습니다.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역시 같은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지인과 함께 구매 비용을 나누어 냈거나, 다른 사람에게 액상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매' 또는 '알선'으로 보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단순히 함께 사용한 것에 불과한지를 사실관계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이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영리 목적·상습성 가중 여부를 점검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제조·매매·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었는지, 판매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압수된 물량, 계좌 거래 내역, 저울·소분 용기 등 판매 관련 도구의 소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 사용 목적과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가중 처벌을 피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결론


액상 대마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었다면, "말린 대마초가 아니니 처벌이 가볍겠지"라는 기대는 접어 두어야 합니다. 흡연·섭취 그 자체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가 대마초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액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구매·공유 과정에서 매매나 알선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량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갈립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단순히 완제품을 구입해 피운 것인지, 아니면 가공·공동구매·공유 과정이 얽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어느 조문이 적용될 사안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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