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보내 준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다시 전송했다면, 최초 촬영이 자발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통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제공 등을 규율합니다. 수령 동의와 재전송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 받은 사실과 공유 권한은 다르다
개인 대화에서 사진을 받은 사람은 약속된 범위 안에서 열람·보관할 수 있을 뿐,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전송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너만 보라”는 명시적 말, 비밀 대화의 성격, 자동 삭제 설정, 교제 관계와 이후 삭제 요청이 공유 범위를 보여 줍니다.
반대로 특정 친구에게 함께 보여 주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느 파일, 누구, 어떤 방식까지 허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사진 공유 동의가 이후 다른 영상과 무제한 재전송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기촬영물도 제14조 제2항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추어 전송한 영상정보도 제14조 제2항 후단이 정한 촬영물에 포함될 수 있고, 상대방이 화면 녹화로 저장한 파일은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자가 피해자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후 유통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최초 전송이 자발적이었는지와 제3자 재전송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파일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사람에게 보내도 제공이 문제 된다
대법원은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서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건네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단체방이 아니라 친구 한 명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 제2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릴 의도와 방식이라면 반포 여부를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보여 준 경우에는 파일의 점유 이전이 있었는지, 공공연한 전시·상영인지 별도 쟁점입니다. 단순히 ‘보여 줬다’는 표현만으로 전송과 상영을 혼동하지 않고 구체적 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 의사와 고의를 어떻게 확인하나
재전송 전 삭제 요구나 공유 금지 메시지를 받았는지, 이별 뒤 보복 목적으로 보냈는지, 파일과 함께 대상자의 이름이나 계정을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촬영대상자의 반대 의사를 알면서도 보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실수로 잘못 첨부했다는 주장은 파일 선택 과정, 전송 직후 대응, 반복 여부와 대화 내용으로 검토합니다. 즉시 회수·삭제를 요청한 행동은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전송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 재전송 뒤 확산 범위를 파악한다
수신자가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시 보냈는지, 메신저의 모두 삭제 기능이 적용되었는지, 클라우드 링크 권한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취소 표시만으로 상대방 기기와 백업에서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목소리, 신체 특징, 촬영 장소, 파일 설명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식별 가능성은 피해 범위와 다른 범죄 판단에 관련될 수 있으므로 주변 정보까지 살펴야 합니다.
🧾 메시지와 파일 원본을 보존한다
최초 수령 대화, 공유 제한 약속, 재전송 메시지, 참여자 목록, 파일의 생성정보와 해시값을 보존합니다. 피해를 확인한다며 다시 내려받거나 주변에 전달하면 확산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플랫폼 신고와 수사 절차를 이용합니다.
전송자도 수사 연락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차단 조치와 형사 증거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촬영·수령·복제·유통을 분리한다
결론적으로 ① 상대방이 직접 촬영했는지, ② 최초 전송과 보관의 동의 범위, ③ 복제 또는 화면 녹화 여부, ④ 제3자에게 제공·반포·상영한 방식, ⑤ 촬영대상자의 반대 의사와 고의, ⑥ 추가 확산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전송까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파일이 ‘한 번만 보기’ 기능으로 전송되었더라도 수신자가 별도 기기로 촬영하거나 화면 녹화했다면 복제물 생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직접 비춘 신체 영상과 그 화면 녹화본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술적 저장 방식에 따라 제1항의 촬영과 제2항의 복제물·유통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파일을 먼저 공개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현재 재전송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개 범위와 시점, 게시물 삭제 이후의 의사, 특정 대화방에 대한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개된 자료라도 성적 촬영물의 추가 유통에는 별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송한 뒤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신자와 삭제 약속을 했다는 사정도 고의와 확산 인식의 자료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사후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삭제 요청을 받았다면 추가 전송을 즉시 중단하고 공식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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