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합성 이미지, 아청법 적용
🤖 미성년자 합성 이미지, 아청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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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합성 이미지, 아청법 적용 

김환 변호사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인의 신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가 언제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세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체 표현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 합성 방식보다 법률상 유형을 본다

생성형 인공지능, 얼굴 교체 앱, 수작업 편집 등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제작 경위를 밝히는 자료이지만 적용 법률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지,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만 미성년자의 사진이고 신체는 다른 성인의 사진인 경우, 합성으로 만들어진 인물을 실제 미성년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파일명이나 제작자의 호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미지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배경과 설명, 제작 경위를 종합합니다.

⚖️ 대법원 2025년 판단의 의미

대법원은 2025년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성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이미지와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인물이 성적 장면에 등장했다는 평가는 같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성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미성년자 딥페이크가 모두 아청법 밖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이미지와 주변 정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 명백한 인식 가능성을 종합한다

판단 요소에는 합성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인물의 나이와 신원, 이미지의 출처와 제작 과정, 교복·학교·학년 표시, 배경과 상황 설정, 게시 문구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나이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는지, 제작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했는지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성 결과가 성인으로 표현되고 주변 정보에서도 미성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상자의 실제 나이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고 결과물 자체와 제공된 여러 정보를 전체적으로 봅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도 확인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실제 특정인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이라면 이 조항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의 유통뿐 아니라 그 성격을 알면서 한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일정 요건 아래 규율합니다. 다만 각 처벌 규정의 시행일과 제작·수령·보관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아청법 적용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의뢰자와 제작자의 역할을 나눈다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 외에도 원본 사진을 고르고 성적 장면과 구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수정본을 요구한 사람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교사, 방조 여부는 범행 결의와 역할 분담, 실행에 대한 지배와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제작비 지급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프롬프트, 업로드 파일, 작업 번호, 결제 내역, 수정 요구, 결과물 송수신 시각은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제작자가 이미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던 파일을 단순히 받은 경우와 제작을 처음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완성시킨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 제작·전송·소지를 각각 판단한다

하나의 합성 이미지에서도 제작, 한 사람에게 제공, 다수에게 반포, 공개 게시, 결과물의 소지·시청은 별도의 행위입니다. 비공개 대화방이나 제한된 유료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전송 대상과 접근 권한, 재전송 가능성, 대상자의 반대 의사를 확인합니다.

파일을 받았지만 열지 않았다는 주장, 자동 저장되었다는 주장도 기기와 클라우드 로그로 검토해야 합니다. 썸네일 생성과 실제 전체 열람, 외부 서버 링크와 자신의 저장공간에 대한 복제, 즉시 차단과 반복 재생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 원본을 보존하되 확산시키지 않는다

피해를 확인한 경우 계정, 게시 시각, URL, 작업 화면과 대화 원본을 최소 범위로 보존하고 플랫폼 신고와 수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합성 여부를 확인한다며 문제 이미지를 주변에 전달하거나 공개 게시하면 추가 확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작에 관여한 사람도 계정 탈퇴나 기기 초기화로 로그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①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②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인지, ③ 성적 행위의 표현인지, ④ 특정인의 얼굴·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합성했는지, ⑤ 제작·의뢰·유통·소지 행위와 시점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합성물의 유형을 구별한 것이지 미성년자 성적 합성물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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