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승계, 이전 업체 조건 따라야 할까?
공사 승계, 이전 업체 조건 따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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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승계, 이전 업체 조건 따라야 할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존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업체가 잔여공사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와 새로운 견적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 공사를 시작한 뒤 이전 업체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노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거나

📌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와 이전 업체의 오시공 재시공까지 요구하거나

📌 추가·재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업체가 체결했던 계약의 단가와 조건까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금 지급을 빌미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추가공사를 서면 없이 지시한다면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 승계 과정에서 이전 업체의 계약조건을 강요받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추가공사 서면교부와 미지급 공사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공사 승계 시 계약조건

✔ 이전 업체 계약조건 강요

✔ 대금 지급을 이용한 날인 압박

✔ 추가·재공사 서면 미교부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 공사 승계 시 이전 업체의 불리한 계약조건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의 요청으로 기존 C사가 진행하던 기계설비 잔여공사를 승계했습니다.

공사 전 A사는 새로운 견적서를 제출했고, B사도 이에 동의하여 추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수 약 1개월 후 B사는 A사의 견적이 아닌 이전 C사의 조건을 적용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송부했습니다.

B사는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서명을 요구했고,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와 C사의 오시공 부분에 대한 재시공까지 지시했습니다.

👉 새로운 견적에 합의했음에도 이전 업체의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A사가 잔여공사의 물량과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했고 B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착수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공사 착수 1개월 후 일방적인 계약서 송부

✔ A사의 견적이 아닌 이전 C사의 계약조건 적용

✔ 날인 거부 시 노임·자재대금 미지급 압박

✔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와 재시공 지시

✔ 추가·재공사 관련 작업지시서 미발급

결국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추가공사대금까지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정상적인 공사 승계가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강요와 대금 과소지급 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핵심 결론

기성금 지급을 빌미로 이전 업체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는 원도급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나 이전 업체의 오시공 재공사를 지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3조상 서면미교부 위반이 문제됩니다.

✔ 대금 지급을 이용한 계약 체결 강요

✔ 추가공사·재시공 서면 미교부

✔ 할증률 미적용 및 대금 과소지급

✔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율 청구

PDF에서는 미지급 대금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율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강압에 의해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부당한 계약 강요와 서면미교부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한 승계와 정상적인 승계

🔶 부당한 공사 승계

✔ 이전 업체의 계약조건·금액 그대로 적용

✔ 합의 없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

✔ 기성금·자재대금 지급을 빌미로 날인 강요

✔ 추가공사 서면 미교부 및 대금 축소

하도급 분쟁 및 재산상 피해 발생

🔷 정상적인 공사 승계

✔ 현장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견적서 제출

✔ 잔여공사 내역·대금·할증률 사전 합의

✔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계약서 작성

✔ 공사 착수 전 적법한 서면 교부

정당한 대금 확보 및 권리 보호

👉 공사 승계는 이전 업체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견적과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잔여공사의 물량과 단가를 반영한 새로운 견적서를 작성합니다.

✔ 이전 업체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요구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 원사업자가 송부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날인 전에 검토합니다.

✔ 추가공사나 오시공 재시공을 지시받으면 반드시 서면을 요구합니다.

✔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제비율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부당한 날인 강요나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 새로운 견적과 신규 계약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확보가 공사 승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공사 승계 과정에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추가공사나 이전 업체의 오시공에 대한 재시공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 적법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 하도급법 제3조상 서면교부 의무

✔ 추가공사·재시공 전 서면 작성

✔ 일방적인 이전 업체 단가 적용 금지

✔ 하도급대금 과소·미지급 문제

👉 공사 승계라고 하더라도 계약과 추가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① 부당한 계약 강요

이전 업체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서 날인을 강요했다면 불공정한 계약 강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추가·재공사 서면 미교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없이 추가공사 또는 재시공을 지시했다면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하도급대금 미지급

추가공사와 재시공에 대한 정당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할증률 미적용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을 반영하지 않아 대금이 과소 지급됐다면 그 차액과 PDF에서 제시한 지연이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강요부터 서면미교부, 대금 미지급까지 각각의 위반행위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면 교부가 중요한 이유

🔶 적법한 서면 교부

✔ 추가공사 착수 전 계약서 작성

✔ 공사 범위와 대금 사전 확정

✔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

✔ 추가공사대금과 할증률 등 권리 보호

정당한 대금 확보 및 분쟁 예방

🔷 서면 없이 공사 진행

✔ 구두 또는 일방적인 작업지시로 착수

✔ 공사지시와 대금 합의 사실 입증 곤란

✔ 원청의 대금 삭감·미지급 위험

✔ 장기간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확대 가능

입증 곤란 및 금전적 손해 위험

👉 추가공사와 재시공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단계 | 잔여공사 범위 확인

이전 업체가 수행한 공사와 남은 공사 범위, 오시공 책임 소재를 확인합니다.

2단계 | 새로운 견적서 작성

이전 업체 조건이 아닌 실제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단가와 제비율을 산정합니다.

3단계 | 계약서 전문 검토

이전 업체의 단가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대금 지급을 이용한 날인 강요에 주의합니다.

4단계 | 추가공사 서면 요구

추가공사나 오시공 재시공은 작업 착수 전 작업지시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요구합니다.

5단계 | 법률 검토 후 계약

부당한 계약 강요나 할증률 미적용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사 승계는 새로운 견적부터 계약서와 추가공사 서면까지 단계별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공사 승계 당시 새로운 견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원사업자가 공사 진행 중 이전 업체의 낮은 단가와 불리한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성금 지급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해 계약서 날인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새로운 견적으로 공사 승계 합의

✔ 공사 진행 중 이전 업체 조건의 계약서 송부

✔ “서명하지 않으면 노임·자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압박

✔ 낮은 단가와 제비율 미적용으로 대금 과소지급

이미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후 정당한 대금을 주장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전 업체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계약서는 날인 전에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① 신규 계약서 작성

이전 업체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지 말고 새로운 견적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② 부당한 계약 강요 주의

기성금 지급을 빌미로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추가공사 서면 확보

추가공사나 재시공을 지시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지시서 등 적법한 서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미지급 대금 대응

할증률 미적용 등으로 대금이 과소 지급되거나 미지급됐다면 PDF에서 설명하는 연 15.5%의 지연이자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서 작성과 추가공사 서면 확보가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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