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하수급업체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 자신의 지분만큼만 책임지겠다고 주장하거나
📌 대표사가 체결한 계약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 미지급 대금 대신 발주자와 직불합의를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가 건설업과 같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구성원의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불합의를 선택하면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실제 변제자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과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직불합의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공동수급체 대금 미지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
✔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 여부
✔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청구
✔ 직불합의 시 청구권 소멸 위험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지분과 관계없이 미지급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원사업자는 A사 70%, B사 30%의 공동수급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표사인 A사가 하수급인 을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 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A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을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B사에게 미지급 대금 30억 원 전액을 청구하자 B사는 자신의 지분이 30%이므로 9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시행사 갑에게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불합의를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대표사 회생 이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미지급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공동수급체는 A사와 B사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제 하도급계약은 대표사인 A사를 중심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B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B사의 지분은 전체 공동수급체의 30%
✔ B사는 30억 원 중 9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
✔ 하수급인은 상법상 연대책임을 근거로 30억 원 전액 청구
✔ B사는 대안으로 시행사와의 직불합의 제안
그런데 시행사 역시 원사업자들에게 100억 원의 미불금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지급능력이 불확실했습니다.
👉 B사의 지분비율 책임 주장과 직불합의 선택 시 발생하는 청구권 소멸 위험이 핵심입니다.

핵심 결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지만, PDF에서는 건설업이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사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B사는 자신의 지분 30%에 한정되지 않고 미지급 대금 30억 원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상법상 연대책임
✔ B사의 지분 30%와 관계없이 전액 청구
✔ 대표사 A사의 회생과 별도로 B사 상대 청구
✔ 직불합의 시 원사업자에 대한 청구권 소멸 주의
👉 대표사의 회생만으로 미지급 대금 회수를 포기하기보다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분비율 책임
✔ 공동수급체를 단순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
✔ B사의 지분 30%만 책임진다는 주장
✔ 30억 원 중 9억 원만 지급
✔ A사 회생 시 나머지 21억 원 회수 위험
❌ 건설업의 상행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해석
🔷 상법상 연대책임
✔ 건설업은 상행위에 해당
✔ 상법 제57조에 따른 연대책임
✔ 구성원에게 미지급금 전액 청구 가능
✔ 대표사 회생에도 다른 구성원 상대 청구 가능
⭕ 미지급 하도급대금 회수 가능성 확보

실무 체크리스트
✔ 원사업자가 단일 회사인지 공동수급체인지 확인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간사사와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파악합니다.
✔ 계약서에 구성원의 연대책임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 전 구성원의 계약서 날인을 요구합니다.
✔ 직불합의 전 발주자의 실제 변제자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대표사 회생이나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연대책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 공동수급체와 거래할 때는 구성원과 지분관계를 파악하고 연대책임 및 직불합의의 효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건설업과 같은 상행위로 공동수급체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 건설업 등 상행위로 발생한 조합채무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대책임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미지급 대금 전액 청구 가능
반면 발주자와 직불합의를 체결하면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과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권 소멸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B사에 직접 청구
상법상 연대책임을 근거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B사에게 미지급 대금 30억 원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 B사의 지분 30%와 무관하게 전액 청구
✔ A사 회생과 관계없이 B사 상대 청구 가능
✔ B사에 대한 대금 청구권 유지
✔ B사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대금 회수
🔷 시행사와 직불합의
시행사 갑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이지만, 직불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범위에서 B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특히 이 사례의 시행사는 이미 원사업자들에게 100억 원의 미불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 발주자의 변제자력이 불확실하다면 직불합의보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통한 대금 청구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책임과 지분비율 책임
🔶 상법상 연대책임
✔ 지분율과 무관하게 구성원에게 전액 청구
✔ 대표사가 회생하더라도 다른 구성원 상대 청구
✔ 특정 업체의 자력 부족 위험을 다른 구성원이 보완
✔ 미지급 하도급대금 회수 가능성 확보
⭕ 하수급업체의 강력한 대금 확보 수단
🔷 지분비율 책임
✔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만큼 책임진다는 주장
✔ B사 기준 30%인 9억 원만 지급
✔ A사 회생 시 나머지 대금 회수 곤란
✔ 하수급업체가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에 노출
❌ 대금 회수 범위가 제한될 위험

미지급 분쟁 대응 5단계
1단계 | 공동수급체 구성 확인
하도급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통해 참여회사와 지분율, 간사사를 확인합니다.
2단계 | 연대책임 적용 검토
해당 채무가 건설업 등 상행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상법 제57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3단계 | 전액 청구 근거 확보
대표사의 회생과 관계없이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미지급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합니다.
4단계 | 직불합의 위험 검토
발주자의 변제자력과 직불합의에 따른 원사업자 청구권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5단계 | 대금 회수방법 결정
구성원 상대 전액 청구와 발주자 상대 직불합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 연대책임 여부와 직불합의의 법적 효과를 확인한 후 대금 회수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직불합의, 무작정 수락하면 안 됩니다
원사업자가 “시행사에게 직접 대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직불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직불합의를 체결하면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 직불 방식 제안
✔ 발주자의 변제자력 확인 없이 합의서 체결
✔ 원사업자에 대한 청구권 소멸
✔ 발주자도 지급하지 못하면 대금 회수 실패 위험
이 사례에서는 시행사가 이미 100억 원의 미불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직불합의 전에는 발주자의 실제 변제자력과 기존 원사업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할 실익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상행위 연대책임
건설업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법 제57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지분과 무관한 전액 책임
B사의 지분이 30%라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은 B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직불합의 시 청구권 소멸 주의
발주자와 직불합의를 체결하면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④ 발주자 변제자력 확인
직불합의를 선택하기 전 시행사의 실제 지급능력을 확인해 대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을 확인하고 직불합의는 발주자의 변제자력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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